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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29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10.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로드맵」추진과제의 하나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o 검사사전예고제는 검사실시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999.3.12일 도입되었으
     나,

     그동안에는 업무전반을 검사하는 종합검사에 한하여 주로 적용하여 왔다.


▣ 앞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나 검사성격상 사전예고가 불합리한 경우 등

  o 검사실시 최소 3일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 검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 이번 검사사전예고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가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1. 사전예고 대상

▣ 다음과 같이 금융사고 발생개연성이 있거나 검사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현장검사를 사
   전예고대상으로 함.

  o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금융권역에 대한 검사

    - 보험대리점, 신협,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

  o 검사성격상 사전예고가 불합리한 경우

    - 금융사고 및 민원관련 검사 

    - 금융비리 특별점검

  o 기타 제외대상

    - 장표 및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긴급한 현안사항을 점검하거나 검사도중 대상점포가 추가되는 경우와 같이 예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타 기관의 위탁검사(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직원이 일부 참여하는 타 기
      관 주관의 합동검사


2. 사전예고 시기

▣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경우 

  o 자료 제출 요청시. 다만, 예고시기는 자료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검사착수 2주전까지 통
     보 


▣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지 않는 경우 

  o 검사실시 여부 확정시. 다만, 예고시기는 수검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검사착수 3일이전
     에 통보


3. 사전예고 내용

▣ 검사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 검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사실시전에 검사대상기관(또는 
   점포)에 통보

  o 가급적 모든 사항을 통보토록 하되 예고시점에 확정되지 아니한 일부 사항은 생략 가능


4. 사전예고 방법

▣ 검사사전예고는 공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함.

  o 사전예고를 위한 서식(‘검사사전예고통지서’) 제정 활용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