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기구는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서(5%보고서) 및 임원ㆍ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서에 전자파 일 형태의 매매증빙도 첨부할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을 개선하여 1.2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o 그 동안 5%보고서 등의 매매증빙자료로 서면자료를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첨부토록 하고 있어 보 고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 이 번 개선으로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내역 전산파일을 바로 5%보고서 등에 첨부할 수 있어 보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산파일첨부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보고자는 기존 이미지파일첨부방식도 가능 ▣ 매매내역 전산파일은 매매증빙 발급실적이 거의 없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 권사(총 45개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참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