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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5%보고 등의 매매증빙자료 전산파일 첨부 허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28
첨부파일

▣ 금융감독기구는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서(5%보고서) 및 임원ㆍ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서에 전자파
   일 형태의 매매증빙도 첨부할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을 개선하여 1.2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o 그 동안 5%보고서 등의 매매증빙자료로 서면자료를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첨부토록 하고 있어 보
     고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 이 번 개선으로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내역 전산파일을 바로 5%보고서 등에 첨부할 수 있어 
   보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산파일첨부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보고자는 기존 이미지파일첨부방식도 가능


▣ 매매내역 전산파일은 매매증빙 발급실적이 거의 없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
   권사(총 45개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참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