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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미국 내 IFRS 사용 관련 최근 동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16

《최근 동향》

▣ 2007.7.2. SEC, 규정 개정안(Proposed Rule) 발표

  o 해외기업이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U.S.GAAP과의 차이조정의무
     (Reconciliation Requirement)를 2009년부터 면제하는 방안

    *세부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8호 참고 (2007.7.19.)
동 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2007.9.24) 결과 (120개 의견종합)
‘차이조정의무 면제’ 의견 ‘차이조정의무 유지’ 의견
FASB, IASB 간 convergence 작업 현재까지 Convergence 작업이 충분하여, IFRS의 완전성이 높음 향후 convergence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높은질의 IFRS를 완성할 필요있음 → 차이조정의무면제는 convergence 작업 동기부여 저하
차이조정수치 정보 후속적 정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짐 질적ㆍ양적 정보를 가짐
차이조정의무 면제시 차이금액이 커질 수 있음
기타 IFRS 제정을 지원하는 재단(IASCF)의 구조 및 자금의 불확실성


▣ 2007.8.14. SEC, 규정구상안(Concept Release) 발표

  o 미국 내 자국기업이 US. GAAP과 IFRS 중 한 기준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o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수렴기간(∼2007.11.13.)을 거쳐 2008∼2009년 중 규정개정안(Proposed 
     Rule) 마련 예정 


▣ 한편, 2007.10.24. 개최된 미국상원청문회에서는 IASB 의장, FASB 의장, SEC 간부 등이 참석해 
   IASB와 FASB 간 Convergence 작업진행 및 회계기준의 세계적 단일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

   *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 소속 ‘증권, 보험, 투자’ 분과위원회의 청문회


《Concept Release의  주요 내용》

▣ Concept Release 발표 배경

  o 해외 많은 나라들이 IFRS를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해외자회사들도 IFRS에 따
     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최근 IFRS 사용을 원하는 미국기업이 증가


▣ 미국 내 IFRS 사용허용을 위한 과제

 1) IFRS의 일관된 적용

   - IFRS에 충분한 규정이 없는 부분*1, 언급이 없는 부분*2은 기업이 기존 회계지침*3을 참고로 
     하여 회계정책을 고안ㆍ적용하여야 할 것임.
      
    *1 보험계약(IFRS 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

    *2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합병, 소수주주지분의 취득 등 

    *3 ASRs (Accounting Series Release), SABs (Staff Accounting Bulletins), Industry Guide 등


   - IFRS 규정이 있으나 실무지침 등이 없어 실무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감독기구 간 의
     사결정을 거쳐 일관된 지침 마련 필요

   〈참고〉 일관된 IFRS 적용지침 마련을 위한 SEC의 노력

     2006년 8월 SEC와 CESR는 IFRS 해석적용을 공유하고, 특정기업과 관련된 특수한 IFRS 문제 및 해
     결안 등을 교환하기로 약정
  
 2) 기존 SEC의 공시요구사항 조정

   - IFRS 외에 추가적으로 SEC가 세부공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조정 작업(유지,
     폐지 또는 수정) 필요 

    *Regulation S-X : 투자회사 공시 (공매도주식, 관계회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 요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양식과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Regulation S-K : 비재무사항 공시 (부외 거래 등에 대한 세부사항 요구) 

 3) 회계법인 역량강화 및 추가적인 회계감사기준 마련

   *US. GAAP에서 IFRS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규정

 4) 투자자,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IFRS 교육시스템

   ※ 주요 의견수렴 사항
 
     ㆍ미국 내 자국기업의 IFRS 사용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ㆍIFRS 적용을 위한 추가지침 마련 및 공시규정 유지 여부

     ㆍ투자자,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IFRS 교육 방법 

     ㆍFASB와 IASB의 Convergence의 향후 작업방향


   ※ 동 규정구상안에 대한 FASB 의장(Robert H. Herz)의 의견 (2007.10.24 상원청문회)

     □ IFRS와 US.GAAP.체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추가비용(교육훈련비 등)과 복잡성 등 상당한 사회
        적 비용이 발생 ⇒ 반대의사 표시

     □ 대안 : 향후 IASB, FASB간 Convergence 작업이 진행되어 높은질의 IFRS(improved IFRS)가 나오
        면, 그 때 모든 미국기업이 IFRS만 사용


《시사점》

▣ IFRS에 충분한 규정이 없는 부분, 특히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어떠한 회계지침을 사용
   하여 회계정책을 고안ㆍ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 EU 등 타 감독기구의 운용사례를 보아가며 
   우리감독기구도 방향을 제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