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동향(2007.11.15)》
▣ 2007.11.15. 미국 SEC는 ″해외기업이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USGAAP과의 차이
조정의무(Reconciliation Requirement)를 면제*1”하는 규정안*2을 최종 승인
*1 2007.11.15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부터 적용 예정
*2 세부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8호 참고(2007.7.19.)
o SEC는 일관성있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자국 투자자들*의 투자대안 결정시 이해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미국 투자자의 2/3가 해외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동 기업들의 대부분이 IFRS 사용
▣ 한편, SEC는 미국내 자국기업의 IFRS 사용 허용여부도 검토중*이며 2007년 12월에 2차례의 Round
-table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
*세부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3호 참고(2007.11.6)
《EU 동향 (2007.11.14)》
▣ 2007.11.14, 유럽의회(EU Parliament)는 EU에 상장된 제3국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2011년
까지 자국 GAA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1 가결*2
*1 세부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2호 참고(2007.10.25)
*2 향후, Council of EU와의 Codecision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o 기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법령초안에 다음사항을 추가반영
제3국이 IFRS-EU*를 인정하는 경우 EU도 그 3국의 회계기준을 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동 조항을 적용할 경우, 미국이 IFRS-EU를 인정하지 않는 한, EU에서도 US GAAP 사
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IFRS as adopted by EU
《후속동향 발간예정》
▣ SEC의 최종 규정(Final Rule), EC 최종안이 공표되는 대로 별도의 동향으로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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