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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미국 SEC(IFRS사용 해외 기업에 차이조정의무면제 최종 승인) 및 유럽의회(2011년까지 제3국 GAAP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안 가결) 동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16

《미국 SEC 동향(2007.11.15)》

▣ 2007.11.15. 미국 SEC는 ″해외기업이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USGAAP과의 차이
   조정의무(Reconciliation Requirement)를 면제*1”하는 규정안*2을 최종 승인

  *1 2007.11.15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부터 적용 예정

  *2 세부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8호 참고(2007.7.19.)

  o SEC는 일관성있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자국 투자자들*의 투자대안 결정시 이해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미국 투자자의 2/3가 해외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동 기업들의 대부분이 IFRS 사용


▣ 한편, SEC는 미국내 자국기업의 IFRS 사용 허용여부도 검토중*이며 2007년 12월에 2차례의 Round
   -table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

  *세부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3호 참고(2007.11.6)


《EU 동향 (2007.11.14)》

▣ 2007.11.14, 유럽의회(EU Parliament)는 EU에 상장된 제3국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2011년
   까지 자국 GAA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1 가결*2

  *1 세부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2호 참고(2007.10.25)

  *2 향후, Council of EU와의 Codecision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o 기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법령초안에 다음사항을 추가반영

     제3국이 IFRS-EU*를 인정하는 경우 EU도 그 3국의 회계기준을 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동 조항을 적용할 경우, 미국이 IFRS-EU를 인정하지 않는 한, EU에서도 US GAAP 사
     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IFRS as adopted by EU


《후속동향 발간예정》

▣ SEC의 최종 규정(Final Rule), EC 최종안이 공표되는 대로 별도의 동향으로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