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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유럽위원회(EC), EU가입국 이외 국가 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IFRS) 동등성 인증절차에 관한 법령초안 발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16

▣ 유럽위원회(EC)는 EU가입국 이외 국가(이하 ‘제3국’) 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동등성
   을 인증하는 절차에 관한 법령초안을 발표(2007.8)

  o 동 초안에는 ①동등성(Equivalence)에 대한 개념, ②동등성 인증절차(Equivalence mechanism), 
     ③ 적용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


  〈참고〉 EU시장에서의 IFRS 사용의무화 

     현행 규정에 의하면 EU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제3국의 회사는 2007년부터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
     을 인증받은 제3국의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하며 IFRS와 합치계획(Converge
     -nce)을 공식선언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유예기간을 인정


▣ EC는 외부의견 등을 수렴한 후 동 법령초안을 올해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동등성 인증 결
   정 및 적용유예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와 우선 협의할 계획

  *전세계적인 IFRS사용을 장려하고 시장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국의 모든 Convergence 프로그램 또는 
    Adoption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판단


《주요 내용》

 1) 동등성 개념(Equivalence)

  o 투자자가 제3국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보고 측정한 당해 회사의 자산, 부채, 손익, 재무상
     태, 미래전망 및 이에 따른 의사결정이 IFRS에 따른 재무제표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우

    *주식취득, 보유, 처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

 2) 동등성 인증절차(Equivalence mechanism)

  o EU 개별국가의 "Competent Authority", 또는 제3국 감독기구(또는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신청에 
     의해 EC가 결정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CESR의 Technical advice에 따르면 회계기준 내용의 일치
      측면과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호, 제7호 내용을 참조)

 3) IFRS 적용유예기간 연장

  o 현행 2008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IFRS 적용유예기간을 일정요건충족시 2011년말까지 연장

   *① (Convergence)의 경우

      i) 2008.6월 이전에 관계당국이 IFRS와의 합치(Convergence)를 공식선언 

      ii) 2011.12월 이전 완료를 위한 Programme 마련
 
      iii) 필요한 관련자원이 배분되고 동 Convergence Programme이 지연 없이 효과적으로 실행

     ② (Adoption)의 경우

      i) 2008.6월 이전에 관계당국이 IFRS 도입(Adoption)을 공식선언

      ii) 2011.12월 이전에 동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히 취해질 경우


《시사점》

▣ IFRS 적용유예기간이 2011년말까지 연장될 경우, EU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
   (IFRS) 적용 준비에 여유가 생겨, 보다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현행 EC규정에 의하면 삼성전자 등 EU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경우, 2009년부터 IFRS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바,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촉박한 일정에 따른 비용적ㆍ시간적 부담이 큰 것이 사
    실임.

    ※ 단, IFRS 적용유예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현행 2009년으로 되어 있는 로드맵상의 ‘조기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IFRS도입에 대한 관계당국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일정조정으로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CESR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 인증과정에서 EC의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핵심적인 조언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o CESR에 우리나라의 IFRS 도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향후 우리기업의 IFRS적용유예기간 
     인정 및 IFRS 동등성 인증 관련 우리 감독기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 회계제도실은 지난 8월 CESR에 우리나라의 IFRS 도입 진행현황을 1차적으로 알린 바 있으며 
       2008년 IFRS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개별 Competent Authority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CESR의 검토보고서를 업데이트 해 줄 것을 요청

     *CESR가 개별 Competent Authority의 일관성있는 판단을 유도하기위해 2008년 IFRS 적용유예요건
       의 세부내용과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나라들을 열거한 가이드라인 (CESR work 
       to date in relation to the European Commission"s measures on the use of third Countries" 
       GAAP in the EU"(07-022b), 2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