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R의 발표내용》
▣ CESR(유럽증권감독위원회)은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EECS*에 참여하는 EU 각국의 의
사결정사례(enforcement decision)**를 database화하고
*European Enforcers Coordination Session
(IFRS와 관련하여 기준집행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CESR산하의 포럼)
**EU의 각 감독기구(enforcer)가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IFRS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또는 IFRS에 따른
공시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린 의사결정(수정요구 등)
o 이 중에서 주요 사례*를 공표(2007.4)
*합병시 매수주체 등 16개 - 참조
▣ 이는 EU국가 간 일관된 IFRS 적용ㆍ감독을 위한 조치로
o EU의 각 감독기구가 어떠한 회계처리를 IFRS와 일치하는 회계처리로 보는지에 대해 시장참여자 및
정보이용자 등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
※ 향후에도, CESR은 정기적으로 주요 사례를 공표할 계획
《Database 자료의 성격》
▣ 사전적 의사결정(Ex-ante, pre-clearance* 포함) 및 사후적 의사결정(Ex-post)을 모두 포함하며, 수
정요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 뿐 만아니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요 결정사항도 포함.
*재무제표 확정 시점 이전 기업이 제기한 특수한 회계이슈에 대해 공식의견을 제공
o IFRS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고유한 요소(예 : 각국의 고유한 법령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IFRS 집행관련 CESR의 추진경과》
▣ CESR는 IFRS의 집행과 관련하여 EU내에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2개의 집행기준을 마련
1) Standard no.1(Enforcement of standards on financial information in Europe, 2003.3.)
o 기준집행의 정의 및 집행방법ㆍ조치방법ㆍ조정절차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명시*
2) Standard no.2(Coordination of enforcement activities, 2004.4)
o EU 각국의 기존 의사결정사항을 다른 EU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Database*를 운영하고
*기준집행기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
① 의사결정일자 및 회계연도 ② 재무정보의 유형(type of document)
③ 기준집행기구 ④ 발행자 ⑤ 의사결정 및 결정근거
⑥ 조치 및 영향 ⑦ 기존 의사결정과의 비교(cross reference) ⑧ 감사인 의견 등
o 집행과 관련한 경험 및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EECS (European Enforcers Coordination
Session)를 운영*할 것을 제안
*모든 EU 국가의 기준집행기구가 참여하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기준집행기구의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토론
② IFRS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식 ③ 집행경험의 공유 등
→ 동 기준에 따라 CESR는 2005.1월부터 EECS를 운영하고 IFRS적용에 대한 각 국의 의사결정사례
에 대한 Database를 운영하고 있음.
《시사점》
▣ 회계기준의 세계적 단일화는 양질의 회계기준제정뿐만 아니라, 동 회계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ㆍ감
독업무까지를 의미함.
▣ 우리 금융감독기구도 2009년*부터 IFRS에 따른 회계기준 집행업무(감리) 및 증권거래법상의 조사
및 회계공시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IFRS를 적용할 수 있으며,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의무적용
o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감독업무 집행을 위해서는 CESR, IOSCO*의 IFRS-Database를 연구하고 다
른 감독기구의 기존 사례를 참고할 필요
*IOSC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CESR와 유사하게 IFRS에
대한 각 증권감독기구의 적용ㆍ해석사례에 대해 Database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우리원(위)도
IOSCO와 동 Database에 접근할 수 있는 MOU를 체결(2006.8)하여 운용중
- 향후, IOSCO에의 건의 등을 통해 IOSCO-Database에 CESR-Data의 입수 추진* 필요
*CESR-Database의 경우 CESR소속 감독기구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나 모든 CESR소속 감독기구들은
IOSCO 소속회원임.
▣ 또한, IFRS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일관된 기준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가 필요한 바,
o 기준집행기관인 우리 금융감독기구가 어떻게 IFRS를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절차
및 감독기준 마련 필요*
*(예시)
- 1단계 : IFRS 문언내용 등에 대한 검토
2단계 : 다른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사례가 있는 지 검토(IOSCO DB검토)
3단계 : 국내의 특수한 사례에 대한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수렴절차 마련
※ 대형회계법인 등과 의견교환
4단계 :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결정(필요시 IOSCO의 DB에 등재하여 의견수렴)
5단계(optional) : 논란이 되는 이슈 등에 대해서 IASB나 IFRIC에 통보
《CESR의 Enforcement decision 주요 사례*》
*총 16개 중 주요한 5개 사례를 소개
1) 합병시 매수주체에 대한 질의 - IFRS 3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B사를 흡수합병
o A사와 B사는 모두 상장법인
o B사 주식의 매수(take-over bid)이후 법적 합병이 완료
o B사 주식에 지급하는 A사의 교환조건
*B사 주식 공정가치의 77% : A사 주식발행
B사 주식 공정가치의 23% : 현금지급
□ 합병전 기업의 가치는 A사 600, B사 1,000
□ 합병후 A사의 기존주주는 합병후 기업(A+B) 의결권의 50.2%를 보유
o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주간 제한규정은 없음.
□ 감사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운용방식
*감사위원회(supervisory board) : A,B사 각 5명(위원장은 종전 A사 위원장)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 3명(위원장-종전 B사 위원장, 위원- 종전 A사 사장, 위원-종전
B사 부사장)
☞ B사가 매수주체로 회계처리
〈감독기구의 결정〉
☞ A사가 매수주체임
〈결정근거〉
비록 공정가치 접근법(IFRS3 문단20)에 따르면 공정가치가 큰 B사가 매수주체가 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A사가 매수주체가 됨.
① A사의 기존주주가 합병후 기업지분의 과반수이상을 소유(IFRS3 문단19)
②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지분상품과 현금 또는 다른 자산이 교환되는 사업결합의 경우, 현금 또는
다른 자산을 지급하는 결합참여기업(A사)이 취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IFRS3 문단20)
③ 지분 교환으로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A사)이 취득자임(IFRS3 문단 21)
2) 종속회사의 지배여부(when holding is passive) - IAS 27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C사 이사회 구성*시 지배력(control)을 가지고 있음.
*총 7명으로 구성 : A사에 4명의 지명권, B사에 3명의 지명권
A사가 지명한 1명은 거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음*
*나머지 6명에 의해 이사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감독기구의 결정〉
☞ A사는 C사를 지배하고 있음.
〈결정근거〉
IAS 27(문단 13(d))에 따라 실제 권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만으
로 ‘지배’여부를 결정
*to have the power to cast the majority of votes at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3) 금융비용자본화(relating to a construction pending approval)-IAS23
〈회사의 회계처리〉
① A사는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
*농업용지로 분류
②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용지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 중
③ A사는 은행에서 차입금을 조달하여 동 토지매수대금을 지급
④ A사는 보류기간중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IAS 23(문단 11)에 따라 자본화하였음.
⑤ A사의 경영진은 공장이 건설될 경우 해당 지역에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곧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조금 지연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상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
〈감독기구의 결정〉
☞ A사는 보류기간 중 금융비용자본화를 중단할 필요 없음
〈결정근거〉
IAS 23(문단 20)에 따르면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나, 다
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음.
① 기술 및 관리활동(용도변경허가 등과 관련된 활동 등)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자본화
를 중단하지 않으며(IAS23 문단 21)
② 일시적인 지연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것임(IAS 23 문단
21)
4) 구조조정 계획 관련 충당부채 인식여부 - IAS 37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다음의 사업계획을 발표
(a) 3년 후 Cotton group 50%매각예정이며, 동 사업부분 매각시 종업원 15%, 중간관리자 10%해고
예정. 동 매각과 관련한 계약은 이미 체결됨.
(b) A사 지도부(headquarters)의 재편성(20%의 지도부 해고 포함). 2년내 착수하고 1년에 걸쳐 진
행될 예정
☞ A사는 각각의 건에 대해 충당부채를 설정
〈감독기구의 결정〉
☞ (a)는 충당부채 대상이나, (b)는 아님
〈결정근거〉
IAS 37(문단 72)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
*①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 퇴직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의 근무지, 역할 및 대략적인 인원
㈑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 내용
㈒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②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
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IAS 37(문단 74)에 따르면,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구조조정이 가능한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기
에 구조조정이 완결되어야 함.
또한 문단 79에 따르면, 사업매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대외에 공표하더라도 원매자와 구속력 있
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의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상기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a) :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정당한 기대를 가질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
(b) : 구조조정의 착수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비합리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구조조정계획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충당부채 인식안함.
5) 자산손상에 대한 평가 - IAS 39
〈회사의 회계처리〉
대출(loan)에 대한 손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재가치 평가시, A은행은 정확한 현금흐름을 추정하
여 계산하지 않고 담보의 가치와 미래 지급추정액 등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해서 대략적인 추측을 하
였음.
〈감독기구의 결정〉
☞ 회사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따른 회계처리가 아님.
〈결정근거〉
IAS 39(문단 63)에 따르면 대출(loan)의 손상가치는 장부가액과 최초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
한 미래예상현금흐름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A은행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없었고, 할인효과(discount effect)에 대한 고려가 없었
으므로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님.
《Standard no.1 주요 내용(2003.3)》
- Enforcement of standards on financial information in Europe
1) 목적
- 투자자보호 및 시장에 대한 확신
2) 기준집행의 정의
- 상장회사(listed company)의 재무정보가 회계기준보고체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발견시 적절한 조치 수행
*EU가 채택한 회계기준(IFRS) 및 공시기준
3) 기준집행자(enforcer)
- 적격한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가진 기구
4) 집행방법(method of enforcement)
- 사전적 승인(ex-ante approval)*, 사후적 집행(ex-post enforcement)
*Pre-clearance Decision
- 감시대상기업의 선정시 리스크접근법(risk based approach)과 로테이션법(rotation or sampling
approach)을 적절히 조합
5) 적절한 조치(action)
- 차이조정요청(reconciliation), 재공시(restatement),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 미치는 영향,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선택
- 조치의 일관성(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함)
6) 기준집행의 조정(coordination)
- IFRS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각 기준집행기구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결정사항에 대한 조정작업을 수
행
- 논란이 되는 중요한 회계이슈는 IASB 또는 IFRIC에 전달
- IFRS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가이드라인(general application guidance on IFRSs)은 만들지 않을 것
7) 보고(reporting)
- 기준집행자는 집행정책(policies), 개별적인 회계(공시)관련 사례에 대한 결정사항(decisions) 등
을 주기적으로 대중에 보고*
*IFRS의 해석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집행행위의 일치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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