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미국 및 영국ㆍ프랑스 감독당국, 외국기업 및 자국기업의 IFRS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발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16

《미국의 IFRS 적용에 대한 SEC Staff 평가보고서》

▣ 미국 SEC는 정기적인 공시감독의 일환으로 2005년 IFRS를 최초 적용한 EU, 호주의 100여개 기업들이
   SEC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하고 주요 발견사항 및 정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2007.7)

 〈IFRS 적용 외국기업에 대한 SEC의 주요 요구사항〉

  1) IASB가 제정한 IFRS(IFRS as published by the IASB)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명시적인 표시를 요구

    *대부분 자국 버전의 “jurisdictional variation of IFRS” 에 따라 작성

  2) 손익계산서 세부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요구

    *IFRS에 따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손익계산서 작성시, 명확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각 항목별 세부 설명자료 요구

  3) IFRS에서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있었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요구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합병, 보험계약, 공정가치 평가 등

  4) 연결대상에서 왜 특정 회사를 제외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5) IAS 8에서 IFRS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지침 등을 참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참고한 지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주로 SEC의 지침을 참고(Accounting Series Release, Financial Reporting Release, Staff 
      Accounting Bulletins 등)



  ※ SEC가 세부 공시를 요구하는 주요 주제별 항목  

    ① 수익인식관련(인식정책, 주요수익 창출활동 등)

    ② 사업결합시 영업권, 무형자산 인식관련 내용

    ③ 자산손상과 관련한 정책 등

    ④ 리스, 충당부채, 파생상품회계 등


《영국ㆍ프랑스의 자국기업에 대한 IFRS 이행상황 점검》

▣ 영국의 FRRP(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및 프랑스의 AMF(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
   -s)는 자국기업이 2005년부터 최초 적용한 IFRS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
    해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 발표(영국 2006.2, 프랑스 2006.12)

 〈주요 항목별 점검결과 및 개선 요구사항〉

  1) 회계정책관련 공시

  o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회계정책에 관한 공시가 틀
     에 박힌 문장으로 공시되고 있음.

    ⇒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함께 실제 적용된 회계처리 정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시
       하도록 권장

  2) 경영자의 추정 및 판단관련 공시

  o 회계정책 적용과정에서 경영자의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 및 그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공시내용 불충분

    ⇒ 추정의 주요 근거 등 주관적인 판단 사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권장

  3)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관련 공시

  o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나 해석서가 있는 경우 동 기
     준서 및 해석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공시내용 불
     충분

    ⇒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추정정보 등
       을 공시하도록 권장

  4) 재무제표 표시

  o IFRS에서 기업의 영업특성에 따라 손익계산서 양식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기업이 종전 자국 기준에서 정한 손익계산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

    *IFRS는 손익계산서의 정형화된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한의 항목만 규정함.

     ⇒ 기업의 다양한 활동 및 거래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권장

  5) 기타 세부항목별 공시

  o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IFRS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요구사항의 이행정도가 다르게 나타
     남

    *공시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기업에서는 관련 공시내용을 누락

     ⇒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ㆍ영업권, 무형자산의 자산손상, 사업결합, 금융상품, 부문별 보고, 종업원급여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권장

     ㆍ특수관계자의 정의 등 자국회계기준과 IFRS가 서로 상이한 경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하도록 권장


《K-IFRS 적용과 관련한 시사점》

▣ IFRS 위상강화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자국 회계기준을 IFRS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행상황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IFRS를 先도입한 외국 감독당국의 이행상황 점검내용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도 K-IFRS 도입 첫해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함으로써 K-IFRS의 조기 정착 
   도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