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발표내용》
▣ 2007.7.2. 미국 SEC는 “해외기업이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U.S.GAAP과의 차이
조정의무(Reconciliation Requirement)를 2009년*부터 면제”하는 규정 개정안(Proposed rule)을
발표
*2009년 제출되는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
o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수렴기간(∼2007.9.24.)을 거쳐 최종안 확정 예정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 관련 법령 개정의 적정성 등
※ SEC는 미국내 자국기업의 IFRS 사용 허용여부도 검토중*
*2007년 하반기에 Concept Release 예정 (2008∼2009년중 Proposal Release)
《동 개정안 마련시 SEC의 고려사항(Key considerations)》
1) U.S.GAAP과 IFRS의 합치(Convergence)과정에 대한 확신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양질의 단일 회계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2) IFRS를 제정하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대한 신뢰
*회계기준 제정과정 및 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한 확신
3) IFRS의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적용가능성
o SEC는 공시감독의 일환으로 일부 EU, 호주 기업들의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토한바 있으며,
시장참여자들의 반응*1, 일관된 IFRS적용을 위한 증권감독당국의 구조적 장치*2등을 고려
*1 IFRS를 사용한 재무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계감사를 수행하기에도 적
합한 회계기준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
*2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는 각 증권감독당국의 IFRS 해석․적용사례에 대한 Database를 운용중
이며, CESR(유럽증권감독기구)도 EU국가의 IFRS적용사례에 대한 Database를 운용
《SEC가 기대하는 효과》
▣ 단일한 회계기준체제로 가는 계기 마련 및 감독부담 완화
▣ 해외기업의 회계비용부담 감소*
*뉴욕증권거래소에만 약 1,200개 해외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동안 자국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서
이외에 U.S. GAAP에 따른 보고서작성 부담이 있었음(회사당 연간 약 1∼10백만달러 소요)
▣ 해외기업의 미국내 상장유치효과로 미국투자자에 다양한 투자기회 부여
《면제 요건(Eligibility)》
1) 재무제표는 IASB가 만든 영어 버전의 IFRS에 따라 작성할 것
o 각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내용이 다소 상이*한 바, 정보이용자들의 이해
가능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IASB가 제정한 IFRS 원문만 인정
*jurisdictional variation of IFRS (예 : IFRS as applied in Country A)
2) 명시적인 주석기재(footnote disclosure) 필요
o 기업은 “재무제표가 IASB에 의해 제정된 IFRS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주석기재를 해야하며, 감사
인도 감사보고서에 위와 유사한 의견표명을 해야 함.
《주요 의견수렴 사항*》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SEC는 관계기관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예정
▣ 해외기업의 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여부(현행 6개월→3개월)
o 차이조정의무(Reconciliation Requirement)를 면제받는 해외기업의 경우, 미국기업들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현행 IFRS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SEC의 관여여부
o 현행 IFRS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SEC가 IFRS 원문
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공시지침 등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IFRS 4), 원료채굴산업(IFRS 6),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합병(IFRS 3), 손익계산서
양식(IAS 1) 등
《우리나라 기업에의 적용관련》
▣ 미국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이 차이조정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o 우리나라 기업 및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IFRS 원문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표
현할 수 있는 제반 환경 마련 필요
① K-IFRS를 IFRS 원문 내용과 동일하게 번역하여 제정
② IFRS적용시 상충되는 현행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3(종속회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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