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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유럽시장에 상장된 EU가입국 이외 국가 기업에 대한 IFRS 의무적용 유예기간 관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16

  *2004년, 2006년에 공표된 사항이나 최근 EC의 ‘IFRS 동등성 인증 절차’ 등과 관련하여 공표내용
    을 소개하고 EU시장에 상장된 국내회사에의 적용현황을 설명하고자함. 


《일반원칙》

▣ 유럽위원회(EC)는 EU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을 희망하는 EU가입국 이외 국가(이하 ‘제3국’) 
   기업에 대해 2007년부터,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증 받은 회계기준을 사용한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1

  *1 Prospectus Directive and Regulation(2004), Transparency Directive(2004)


《적용유예》

▣ IFRS와 Convergence(Adoption 포함)를 진행중인 일부 국가의 경우, 2년간(2007년∼2008년) 적용 유
   예*2

  *2 Commission Regulation 1787/2006 of 4 December 등

  o 다음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제3국은 2008년까지는 해당국 회계기준 사용 가능

    ① IFRS와 Convergence를 진행중인 미국, 일본, 캐나다

    ② Convergence(Adoption 포함) 공식발표 등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ⅰ) 관계 당국의 “IFRS와의 Convergence 또는 IFRS의 Adoption” 공식선언(public commitment)

     ⅱ) 2008년말 이전 Convergence 또는 Adoption 완료를 위한 Work programme 마련

     ⅲ) 기업이 상기 조건 충족에 대한 증거를 유럽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에 제출

    ※ 적용유예 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용》

1. EU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 현황

▣ 런던증권거래소에 삼성전자 등 12개 기업이, 룩셈부르크에 현대제철 등 12개 기업이 GDR(Global 
   Deposit Receipt) 형태로 상장되어 있음.
시 장 기 업
런던
(12)
현대자동차, KT, 금호타이어, LG화학, LG전자, 하나투어, 롯데쇼핑,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전자, SK텔레콤
룩셈부르크
(12)
케이티엔지, 현대제철, 하이닉스반도체, 기아자동차, 삼성SDI, LG전자, 대우조선해양, 중소기업은행, 현대자동차, 한솔제지, 케이씨씨, SK


2. 각 거래소별 IFRS 적용의무화 현황

(런던증권거래소)

▣ 2007년 재무제표는 현행 K-GAAP 사용가능

  *IFRS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Transparency Directive가 2007.1.20.이후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2007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2008년 재무제표에 대한 K-GAAP 사용 가능여부는 미정

  o 우리나라는 2007.3.15.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여 2008년까지 적용유예를 받
     을 수 있는 요건(Adoption 포함)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CESR이나 LSE의 공식인증은 없었음.

    *삼성전자 등 개별기업은 FSA의 UKLA(UK Listing Authority)에 올해 중 관련 서류 제출 예정


▣ 2009년 재무제표부터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 DR발행기업은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IFRS 적용의무 면제

    *LSE Guideline(Implementation of Transparency Directive)에서 언급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런던증권거래소를 준용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조치 필요사항》

▣ 적용유예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차원의 협의 필요

  o 우리나라 기업의 적용유예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CESR나 런던증권거래소 등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감독당국차원의 협의 필요**

    *2008년까지 IFRS사용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IFRS와의 Convergence 공식선언 등 3가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함.

    **각 기업별로 CESR 또는 런던증권거래소 등과 협의하는 것 보다는 감독당국이 협의해서 공식적
        인 답변을 일괄적으로 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