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미국 SEC, IFRS 사용 해외기업에 차이조정의무 면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16

  *최근 언론의 ‘미국, 외국 상장사 회계 부담완화’ 보도 등과 관련하여 SEC의 ‘IFRS 사용 해외기
    업에 U.S. GAAP과의 차이조정의무 면제’ (안)을 소개하고자 함.


▣ 2007.6.20. 미국 SEC는 “해외기업이 IFRS*1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U.S.GAAP과의 
   차이조정의무(Reconciliation Requirement)를 2009년*2부터 면제” 하기위한  추진안(Proposal)을 
   가결

  *1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든 영어 버전의 국제회계기준(IFRS)

  *2 2009년 제출되는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

  o 동 추진안은 6월말경 공표될 예정이며* 여론수렴기간(75일)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 되는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별도의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으로 제공 예정

   ※ SEC는 미국내 자국기업에 대하여도 IFRS 허용여부 검토중

    *2007년 하반기에 Concept Release를 하고 2008~2009년중 Proposal Release 예정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4호 참조〉


《시장의 반응 등》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7.6.21. 보도자료를 통해 SEC의 결정을 환영

〈주요 보도내용〉

  그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추진해온 IFRS와 U.S.GAAP간의 Conver
  -gence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


▣ 차이조정의무면제에 따른 회계비용부담 감소로 IFRS를 사용하는 해외기업의 미국 증권
   시장 상장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뉴욕증권거래소에만 약 1,200개 해외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동안 자국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서 
    이외에 U.S. GAAP에 따른 보고서작성 부담이 있었음(회사당 연간 약 1∼10백만달러 소요)

  o 시장에서 두개의 서로 다른 회계기준이 사용되어 투자자입장에서 기업들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
     는 우려 등도 제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이조정의무 면제가능성》

▣ K-IFRS(2007년말 공표예정)의 경우, IFRS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제정할 예정이므로 미국시장에 상
   장된 국내기업이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현행의 차이조정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나

  o 구체적인 면제가능여부에 대해서는 SEC 안(Proposed rule) 공표 후,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