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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 기 채택한 국제회계기준(A-IFRS) 변경안 발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16

▣ 호주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기 채택한 국제회계기준(A-IFRS)
   을 IFRS 원문에 가깝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AASB 2007-4**를 발표(2007.5)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Amendments to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arising from ED 151 and Other Amendments

  o 2005년 IFRS를 A-IFRS로 채택하면서 허용하지 않았던 일부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고, 호주만의 특
     수한 공시 요구사항을 삭제함으로써 A-IFRS를 IFRS 원문에 보다 근접하게 변경


〈호주의 IFRS 도입(2005년)〉

▣ 호주는 IFRS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A-IFRS를 제정하여 2005년부터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적용

  o A-IFRS는 전반적으로 IFRS를 원문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재무보고 일관성 유지, 호주 법규체계와의
     일치 등을 위해 일부 IFRS 문구를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삽입

    *IFRS하의 선택 적용 가능 회계처리방법 중 적용시기(2005년)이전 호주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
      지 않았던 회계처리방법은 A-IFRS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적용시기(2005년) 이전 호주 회계기준에
      서 요구되었던 공시사항들은 A-IFRS에 추가


《2007-4 발표 배경》

▣ IFRS와의 동등성 제고

  o 현행 A-IFRS와 IFRS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회계기준에 의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서로 상이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참고〉 EC의 ‘IFRS 동등성’정의(안)

     - IFRS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결론과 각국의 회계기준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결
       론이 동일하여야 각국 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을 인정(국제회계기준 동향 제1호 참조)


▣ 다른 IFRS 사용국과의 비교가능성 제고

  o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의 허용 등으로 호주 기업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감소하나, IFRS를 사용
     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가능성 증대효과가 이를 능가할 것으로 판단


《주요 내용》

〈IFRS상 선택가능 대안의 허용 범위 확대〉

1. 현금흐름표 작성시 간접법 허용

  o 현금흐름표 작성시 직접법 및 간접법 모두 허용


2. 비화폐성 자산형태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명목가액 인식 허용

  o 비화폐성 자산 형태의 국고보조금은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목가액(nominal 
     value)으로 인식하는 것도 허용


3.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해 비례연결법 허용

  o 조인트벤처 참여자(Joint venturer)의 공동지배대상기업(Joint venture) 투자지분에 대해 비례연
     결법을 허용하고 선택적으로 지분법을 적용

    *공동지배대상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각각에 대해 참여자의 지분만큼 참여자의 재무제표
      에 계상하는 회계처리로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참여자가 조인트
      벤처의 자산과 부채를 자신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자산과 부채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도 있음.
〈참고〉IFRS의 주요 선택가능 대안 vs. 호주의 최초 도입안(2005년) vs. 2007-4
기준서 IFRS의 주요 선택가능 대안 호주의 최초 도입안
(A-IFRS)
2007-4 수정안
IAS 7(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① 직접법
② 간접법
직접법만 인정 간접법도 허용
IAS 16(유형자산) 유형자산의 평가
① 취득원가
② 공정가치
좌동 -
IAS 23(금융비용) 금융비용의 인식
① 기간비용으로 인식
② 특정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화 허용
좌동 -
IAS 20(국고보조금) 비화폐성 국고보조금의 평가
① 공정가액 측정
② 명목가액 측정
공정가액으로만 측정 명목가액 허용
IAS 31 (조인트벤처) 공동지배대상기업 투자시
① 비례연결법
② 지분법
지분법만 사용 비례연결법 허용
IAS 38(무형자산) 무형자산의 평가
① 취득원가
② 공정가치
좌동 -
IAS 40(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평가
① 취득원가
② 공정가치
좌동 -

〈호주만의 추가공시 요구사항 삭제〉

4. 2005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당시, 기업공시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A-IFRS에 추가되었던 호주만
   의 공시요구사항들을 제거(일부는 유지)

  (예시) 기존 AASB 134(Interim Financial Reporting) Aus 16.1-4 (대차대조표일 후 중요한 사건의 재
         무적 영향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 삭제


〈기타 변경 사항〉

5. IFRS 원문에 없는 제한문구 삭제

  o 퇴직금지급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사용하는 적절한 시장이자율이 호주시장에 존재하지 않
     는다는 문구 삭제 등(AASB 119-Employee benefits)

    *Australia does not have a sufficiently active and liquid market for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for the purpose of discounting employee benefit liabilites.


6. 별도재무제표의 정의를 IFRS의 정의와 동일하게 변경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 지배회사, 관계회사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
    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작성한 재무제표 (기존 A-IFRS에는 관계회사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
    여자 문구가 없었음)


《한국회계기준(K-IFRS) 제정시 시사점》

  *Korean equivalents to IFRSs :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전면 한글번역하여 국내의 회계기준으로 제
    정ㆍ공표한 기준서

▣ 우리나라의 IFRS 수용방식은 기본적으로 IFRS 원문 내용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며, IFRS상 선택가능 
   대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모두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향후 제정될 K-IFRS는 호주가 IFRS에 변경을 가하여 제정하였던 최초 A-IFRS보다 IFRS 
     원문에의 정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