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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FASBㆍIASB, ‘재무제표의 표시 방식’ 개편 논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16

  *최근 언론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개념 소멸’ 보도 등과 관련하여 FASB 등에서 논의 중인 
    ‘재무제표의 표시 방식’ 개편(안)을 소개하고자 함.

▣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
   -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재무제표의 표시 방식’에 대한 개편안 마
   련

  o FASB는 2007.3월 자문기구(FASAC) 정례회의에서 동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7년 3분기 중 공
     개초안 형태로 의견수렴 예정

 〈개편 논의의 배경〉

   - 현행 재무제표는 과거 주된 이용자인 은행 등의 대출채권 회수 차원에서 재무상태 파악이 용이한 
     표시방식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자본시장의 발달 등으로 투자자 등 다른 정보이용자의 활용성도
     제고할 수 있는 표시방식 필요

   - 현행 방식은 당기이익(one number)에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어 정보이용자가 그 원천을 파악하
     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경영자가 당기이익을 조정할 유인 상존

   - 유형자산이 중시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
     의 영업활동 기반도 지역중심에서 글로벌화함에 따라 이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 표시
     방식 필요

    *“Profit as We Know It Could Be Lost With New Accounting Statements,” The Wall Street 
      Journal 기사(2007.5.12.) 중 인용


《재무제표 표시방식 개편안 주요내용》

▣ FASB와 IASB는 기업의 활동을 경영[영업ㆍ투자], 재무, 자본 등으로 분류하고 각 활동별로 계정내용
   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안)을 제시

1.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현행 개편안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경영(Business)
영업활동 자산ㆍ부채
투자활동 자산ㆍ부채
재무활동(Financing)
재무활동 자산
재무활동 부채
법인세(Income taxes)
법인세 부채
자본(Equity)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에는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며, 자산과 부채 를 분리하여 표시하지 않고 영업활동별로 관련 자산ㆍ부채가 연결되도록 배열 투자활동 자산ㆍ부채에는 주된 경영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산ㆍ부채로서 재무활동과 관련이 없 는 자산과 부채를 표시 재무활동 자산ㆍ부채에는 기업의 재무활동 결과로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를 표시 자본부문에는 모든 자본항목을 표시하며, 자본항목의 변화는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도 록 연결

2.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현행 개편안
매출


원가 및 비용


법인세차감전이익


법인세비용


순이익
경영(Business)
영업활동 매출
매출원가 및 판관비
자산재평가손익 등 포괄손익
영업활동 포괄손익
투자활동 배당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등 포괄손익
투자활동 포괄손익
재무활동(Financing)
이자비용
재무활동 포괄손익
법인세(Income taxes)
법인세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 현행 순이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상적ㆍ반복적 손익항목 위주로 계산된 
     금액이나

     논의 중인 포괄손익은 주주와의 거래(증자․감자)를 제외한 모든 거래 및 사건(시가변동 등)에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액으로

    현행 대차대조표상 자본으로 계상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이 포
    괄손익계산서에서는 손익으로 계상


3.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현행 개편안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경영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 법인세 관련 현금흐름 자본거래 관련 현금흐름

  ※ 현행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와 유사하며, 비현금거래활동도 표시하는 방안을 논의중

4.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개편안)
구 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누적기타포괄손익 자본총계
기 초
포괄손익
배 당
기 말

  ※ 손익개념 변동(순이익→포괄손익)에 따른 양식 변동사항을 반영하며,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유출
     입 금액도 표시 예정


5. 재무제표 주석(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 기존의 주석 공시사항 외에 다음을 추가

  〈유동성 정보〉

   - 기업의 유동성관리 정책ㆍ절차와 관련한 질적 정보 공시

   - 자산ㆍ부채의 계약상 만기 내역 공시 (단기ㆍ장기로 구분)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자산ㆍ부채의 측정 정보〉

    - 중요한 회계정책의 일환으로 자산ㆍ부채 측정 관련 정보 공시

    - 자산ㆍ부채의 측정에 있어서 중대한 불확실성 공시

    - 자산ㆍ부채의 가액 변화가 i)공정가치의 변화 또는 추정으로 인한 것인지, ⅱ)현금거래 또는 발
      생인식(accruals)에 따른 것인지 공시


《재무제표 표시방식 개편안에 대한 반응》

1. 긍정적 측면

  o 재무제표를 업종과 관계없이 경영ㆍ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공시
     함으로써 업종간 비교가능성 제고

  o 순이익의 개념을 포괄손익으로 전환하여 자산의 처분시점 조정 등을 통한 당기순이익 조정 가능성
     차단


2. 부정적 측면

  o 자산의 시가변동 등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함에 따라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문제

  o 재무제표 표시방식의 개편으로 회계시스템 전환비용, 교육훈련비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