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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유럽증권감독당국(CESR), EU가입국 이외 국가 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IFRS) 동등성 인증 절차(안)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16

▣ 유럽증권감독당국(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은 EU가입국 이외 국가의 회계기준
   과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동등성을 인증하는 절차(Mechanism) 초안을 마련

  o CESR는 공개의견 수렴 후 2007.5월말까지 최종안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 
     예정

    ※ EU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제3국의 회사는 2007년부터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증받은 제3국
       의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하며 IFRS와 Convergence 작업중이거나 IFRS도입
       로드맵을 발표한 제3국에 한해 2009년부터 제출토록 유예


▣ 한편, EC는 2007년말까지 위 ‘동등성 인증절차’ 등을 확정하여 법제화 한 후

  o 2008년 상반기중 제3국들로부터 ‘자국 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 인증’ 신청을 받아 동등성 여부
     를 결정할 예정


《CESR의 ‘IFRS와의 동등성 인증 절차(안)’ 주요내용》

1. 회계기준 내용의 일치 측면

▣ EU시장에서 회계기준 동등성을 인정받고자하는 각국의 회계제정기구(National Standard Setter)는 
   자국 회계기준(GAAP)에서의 회계측정과 공시내용이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지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o 일치한다고 평가하면 트랙 1을 따라 ‘동등성 인증’을 신청

  o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재무제표 작성회사 차원의 간단한 공시(Non-
     Complex Disclosures)에 의해 IFRS에 맞게 수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트랙 2를 따라 ‘동등성 인증’을 신청

    *인증절차(안) 참조

    ⇒ EC는 CESR의 자문 등을 받아 신청국의 회계기준 내용이 IFRS와 일치하는지 판단


2.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성 측면

▣ 회계기준 내용의 IFRS와의 일치 여부 이외에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성도 IFRS 동등성 평가절차  
   (Mechanism)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o EC는 신청국의 회계기준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신청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품
     질(Audit Quality), 정부의 감독장치(회계법인감독, 벌칙 등), 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검토하는 장
     치를 인증절차에 포함할 예정

    → EC는 , 에 의한 평가를 종합하여 IFRS와의 동등성에 대한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


《한국회계기준(K-IFRS)의 IFRS와의 동등성 인증 및 기대효과》

  *Korean equivalents to IFRSs :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전면 한글번역하여 국내의 회계기준으로 제
    정ㆍ공표한 기준서

▣ IFRS를 그대로 번역하여 제정할 예정인 한국회계기준의 경우 내용면에서 IFRS와 동일하므로 동등성 
   인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o 외부감사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회계감사기준의 채택,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
     법인 품질관리감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유럽시장에서 한국회계기준의 동등성이 인증된 이후에는 

  o EU시장 상장 한국기업들의 보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o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정보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시장에 상장한 한국기업의 K-IFRS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등과 진행중인 회계
       기준 수렴(Convergence) 작업 및 상호 인정절차의 경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