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증권감독당국(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은 EU가입국 이외 국가의 회계기준
과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동등성을 인증하는 절차(Mechanism) 초안을 마련
o CESR는 공개의견 수렴 후 2007.5월말까지 최종안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
예정
※ EU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제3국의 회사는 2007년부터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증받은 제3국
의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하며 IFRS와 Convergence 작업중이거나 IFRS도입
로드맵을 발표한 제3국에 한해 2009년부터 제출토록 유예
▣ 한편, EC는 2007년말까지 위 ‘동등성 인증절차’ 등을 확정하여 법제화 한 후
o 2008년 상반기중 제3국들로부터 ‘자국 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 인증’ 신청을 받아 동등성 여부
를 결정할 예정
《CESR의 ‘IFRS와의 동등성 인증 절차(안)’ 주요내용》
1. 회계기준 내용의 일치 측면
▣ EU시장에서 회계기준 동등성을 인정받고자하는 각국의 회계제정기구(National Standard Setter)는
자국 회계기준(GAAP)에서의 회계측정과 공시내용이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지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o 일치한다고 평가하면 트랙 1*을 따라 ‘동등성 인증’을 신청
o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재무제표 작성회사 차원의 간단한 공시(Non-
Complex Disclosures)에 의해 IFRS에 맞게 수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트랙 2*를 따라 ‘동등성 인증’을 신청
*인증절차(안) 참조
⇒ EC는 CESR의 자문 등을 받아 신청국의 회계기준 내용이 IFRS와 일치하는지 판단
2.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성 측면
▣ 회계기준 내용의 IFRS와의 일치 여부 이외에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성도 IFRS 동등성 평가절차
(Mechanism)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o EC는 신청국의 회계기준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신청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품
질(Audit Quality), 정부의 감독장치(회계법인감독, 벌칙 등), 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검토하는 장
치를 인증절차에 포함할 예정
→ EC는 , 에 의한 평가를 종합하여 IFRS와의 동등성에 대한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
《한국회계기준(K-IFRS)의 IFRS와의 동등성 인증 및 기대효과》
*Korean equivalents to IFRSs :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전면 한글번역하여 국내의 회계기준으로 제
정ㆍ공표한 기준서
▣ IFRS를 그대로 번역하여 제정할 예정인 한국회계기준의 경우 내용면에서 IFRS와 동일하므로 동등성
인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o 외부감사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회계감사기준의 채택,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
법인 품질관리감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유럽시장에서 한국회계기준의 동등성이 인증된 이후에는
o EU시장 상장 한국기업들의 보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o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정보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시장에 상장한 한국기업의 K-IFRS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등과 진행중인 회계
기준 수렴(Convergence) 작업 및 상호 인정절차의 경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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