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2007년에 들어 코스닥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지배주주 등에 의한 횡령 사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급증
(건수로는 2배, 횡령액은 3배 이상)
▣ 과거의 횡령 사고는 단순 자금유용인 경우가 많아 해당 법인이 민ㆍ형사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자
체적으로 해결해 왔음.
o 그러나 최근에는 대주주의 자금 차입을 위한 회사의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이 결합되거나 개인 차
입금 변제를 위한 임의적인 어음발행 등의 횡령사고가 늘어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장법인의 횡령 사고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
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2. 공시 및 제재 강화 방안
▣ 횡령사고 발생 사실과 그 진행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o 현재 횡령사고 혐의 발생 및 그 사실 확인(법원 판결 등)시 거래소에 그 내용을 수시공시토록 하
고 있음.
o 앞으로는 횡령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추가 공시가 필요한 경우(고소 취하 및 횡령금액 상환
여부 등) 공시하도록 함(증권선물거래소와 협의 추진)
▣ 횡령사고가 발생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포함)를 정밀 심사
o 심사결과 횡령 사고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상장법인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 등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최근 횡령 유형을 보면 횡령과 경영권 양도가 연계된 경우가 많은 바, 횡령을 저지른 대주주 또
는 경영진이 제3자 배정 증자 등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억제 가능
▣ 횡령과 관련한 중요사항(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고의적인 허위 기재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추진
o 이는 횡령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행태를 차단하고 사적구제의 기회를 제
공하여 횡령억제 효과와 투자자 보호 충실을 기대
3. 시행 계획
▣ 진행상황 공시 강화 및 횡령과 관련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제한’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예정(1/4분기중)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반영
▣ 향후 상장법인의 횡령 사고 발생시 공시위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
*2007년중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금년 1월중 일괄 조사후 처리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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