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발행ㆍ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하고, 상장법인이 바뀐 제도
에 따라 차질없이 업무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발행․공시부문의 주요제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유가증권 발행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o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o 재무구조 부실기업 등의 3자배정 증자분의 보호예수 의무화
o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공시 확충
o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관련 공시 확충
o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 시행 등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o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 폐지
o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1. 연결공시제도 시행
가. 추진배경
▣ 개별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통합ㆍ제공함으로서 투자자
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o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연결공시제도를 도
입할 필요
나. 제도개선 내용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법인은 2008.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
▣ 자산총액 2조원이상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상의 주재무제표로 격상하고, 사업보고서
에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 사업부문별 매출액ㆍ영업손익ㆍ자산총액 등 재무정보를 공시
※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
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동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2. 재무구조 부실기업 등의 3자배정 증자분의 보호예수 의무화
가. 추진 배경
▣ 퇴출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이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하고, 제3자는
신주를 단기에 대량매도함으로써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시장불안을 야기
*사모발행분은 1년동안 매각이 제한되나 공모발행분은 보호예수 제한이 없어 즉시 매각이 가능
나. 제도개선 내용
▣ 상장법인중 재무구조 부실기업*, 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의 3자배정 공
모증자에 대해서는 6월간 신주매각을 제한
*경상손실ㆍ시가총액ㆍ자본잠식 등 재무부실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3.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공시 확충
가. 추진배경
▣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이사회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o 도입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또한 많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제도개선 내용
▣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 강화
o 사외이사의 소위원회 활동 내역(참석률, 안건에 찬반여부 등)
o 사외이사의 대내외 교육 참여 현황
o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조직 설치 여부
※ 상장협은 2000년 제정ㆍ운용중인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2007. 12. 13. 개정하여 회사 규
모 및 실정에 맞게 사외이사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관련 공시 확충
가. 추진배경
▣ 스톡옵션 제도는 1997년 도입 이래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경영대리인 비용 감소 등 긍정적 측면
에서 기여하여 왔으나,
o 일부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 스톡옵션을 받거나, 사외이사ㆍ감사가
함께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나. 제도개선 내용
▣ 사업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에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 및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임원
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공정가치)비중을 공시하도록 하고,
o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스톡옵션 공정가치 및 피부여자의 현 직위(대표이사, 사외이사
여부 등)도 함께 공시
5.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 시행
가. 추진 배경
▣ 최근 상장기업의 유전개발사업 진출 공시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실체 및 투자에 따른 위험은 충분
히 공시되지 않고 있음.
→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
나. 모범공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매장량은 가채매장량(Reserves)은 확인(Proved)ㆍ추정(Probable)ㆍ가능(Possible)가채매장량으로
구분하고, 세계석유협회의 기타 용어정의를 제시
2) 유전개발사업 추진단계를 ①개발(운영)권 확보, ②조사(탐사)사업, ③개발사업, ④생산사업 등 4단
계로 구분하여 공시
o 단계별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세부기재사항*을 기재토록 함.
*대상지역의 석유지질현황/탐사ㆍ시추실적/경제성평가내역, 생산시설 구축현황 및 판매방안, 운영
자의 현황/사업승인내역, 위험(Risk)요인등을 기재
o 매장량은 확인(Proved) 가채매장량을 기준으로 공시하되 추정ㆍ가능매장량을 제시할 수 있으나 기
타 자원량(Resources)의 공시는 제한
3) 유전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는 석유업계의 일반적 평가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국제적인
평가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을 제시하여 국제적기준의 준수를 유도
【적용범위】
▣ (발행 및 특수공시)유전개발사업별 투자금액이 해당상장사의 규모에 비해 대규모(자기자본의 30/100
이상)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현황을 세부내역(상기 2)사항)으로 공시
▣ (수시공시)유전개발관련 용어정의 등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필수적인 기재사항*만을 공시
*유전개발사업 추진내역 개요, 대상지역의 개요 및 추진단계, 확인 가채매장량 및 해당국 정부에 보
고된 가채매장량, 경제성 평가내역 개요
6. 상장지주회사의 공시내용 확충
가. 추진배경
▣ 1999년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최초로 도입된 이래 기업지배구
조 개선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o 그러나, 비상장 계열회사의 사업ㆍ재무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 등 상장지주회사 공시와 관련
된 문제점이 노출
나. 제도개선 내용
▣ 지주회사는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에 자회사의 영업현황 등을 포함하여 기재
o 자회사가 속한 업계의 현황
o 자회사의 영업현황 (영업개황, 시장점유율 등, 시장의 특성,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등)
o 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
7.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가. 추진 배경
▣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자기자본비율의 30%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유
형자산처분순이익의 50%’ 및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이상」을 재무구
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
o 동 적립금은「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외에는 사용 불가
※ 2006년말 기준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총 348개사 2.3조원(배당가능이익 143.1조원의 1.64%)
▣ 그러나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투명성도 강화되는 등 회사의 자율적 재무관
리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직접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할 필요
*상장법인의 부채비율 : 1997년 385.3% → 2006년 83.2%
나. 제도개선 내용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o 동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적립금의 환입과 관련하여 일시환급 또는 일정기간 균등환입 여부는 기
업이 자율 결정토록 함.
8.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가. 추진 배경
▣ 상장법인이 해외에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상장가능해외거래소」를 그간 뉴욕거래소ㆍ나스닥 등
9개 거래소*로 한정하여 왔으나
o 상장법인의 해외증권시장 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됨.
*9개 거래소(뉴욕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거래소, 동경거래소, 런던거래소, 도이치거래소, 유로
넥스트 파리, 홍콩거래소, 싱가폴거래소)
나. 제도개선 내용
▣ 원주상장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o 다만,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MOU체결 등을 통하여 엄중 제재할
예정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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