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감독기구는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로드맵 마련(2011년까지) 등 국내 공
시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o 이러한 공시기준의 국제화 일환으로 외국기업이 사용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국제공시
기준」(IDS)*을 도입ㆍ적용할 예정임.
*「외국기업의 역외공모ㆍ상장에 관한 국제공시기준」 (International Disclosure Standards for
Cross-Border Offerings and Initial Listings by Foreign Issuers)
2. 국제공시기준 제정목적 및 채택국가
〈제정목적〉
▣ IOSCO*는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공모ㆍ상장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공시기준을
마련하고자 1998.9. 「외국기업의 해외공모ㆍ상장에 관한 국제공시기준」(IDS)을 제정
*국제증권감독당국협의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동 기준은 유가증권신고서상 비재무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시요건이므로 각국은 자국실정ㆍ산업특
성 등을 감안하여 동 요건을 적절히 추가할 수 있음.
o IOSCO는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독자적인 공시기준 대신 IDS에 따라 작성된 유가증권신고서도 허용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채택국가〉
▣ 1999.11. IOSC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금융선진국이 포함된 15개국*이 외국기업에 대
하여 IDS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멕시코ㆍ이탈리아)는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적용중
*네덜란드ㆍ독일ㆍ룩셈부르크ㆍ멕시코ㆍ미국ㆍ벨기에ㆍ스위스ㆍ스페인ㆍ영국ㆍ이탈리아ㆍ일본ㆍ캐나
다ㆍ프랑스ㆍ호주ㆍ홍콩
▣ 2003.11. EU는 IDS 내용이 반영된 통일유가증권신고서를 제정하면서 회원국(현재 27개국)이 이를 의
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3. 주요내용 및 국내기준과의 차이점
〈주요 내용〉
▣ IDS는 외국기업이 주식을 공모ㆍ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으로 다음 10가지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o 분매계획, 자금사용계획, 투자위험요소, 경영성과, 추세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
음.
〈차이점〉
▣ 우리나라 공시항목과 IDS 공시항목을 비교해보면 형식적 관점에서는 대체로 동일하나, 공시내용의
기술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음.
o 즉 우리나라는 공시내용을 주어진 칸에 채우는 이른바 도표식 방식인데 반해, IDS는 기업이 공시
내용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식 방식임.
o 또한 일부 공시항목은 우리나라에만 있거나(예:유가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평가의견), IDS에만 있
음(예:경영진의 경영성과 분석)
→ IDS가 도입되는 경우 기업은 자율적으로 투자판단에 중요한 다양한 기업관련 정보를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기술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1단계로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ㆍ상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제공시기준(IDS)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2008년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o IDS가 도입되면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작성부담ㆍ비용이 경감되어 국내에서의 공모ㆍ상장이
원활해지고,
o 공시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2단계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시행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기에 맞추어 국제공시기준
(IDS)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o 이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 동시상장에도 도움을 주어 증권시장의 국제화ㆍ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과 비재무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인 국제공시기준
(IDS)이 모두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공시수준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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