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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05
첨부파일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 증시의 주요 투자자인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
   로써 

  *2007년 11월말 현재 상장주식 보유비율 31%, 상장채권 보유비율 4%

  o 국내 자본시장이 FTSE 선진지수 편입 등을 통해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o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07.12.21)을 통해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 주요 개선 내용

가. 장외거래 허용사유 확대

▣ 외국인이 상장유가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장외거래를 특정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의 불편을 초래

  *직접투자ㆍ권리행사ㆍ공개매수로 인한 주식의 취득ㆍ처분, DR 발행관련 해외 예탁기관의 원주취득 
    등 16개 사유

  → 외국인의 투자편의를 위해 장외거래 허용사유를 확대
 
    ① 국내거래소와 외국거래소에 복수상장된 유가증권을 외국거래소에서 취득, 처분하는 경우

    ② 동일인이 운용하는 펀드 상호간에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③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상호간 채권거래


나. 복수상장 종목의 거래 편의성 제고

▣ 외국예탁기관이 외국시장에 복수상장된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예탁원(KSD)에 재예탁하
   도록 하고 있어 유가증권의 시장간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

  → 외국예탁기관이 취득한 복수상장 유가증권을 국내 예탁원에 재예탁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다. 취득한도 소진종목 매매제도 개선

▣ 외국인의 주식 취득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종목(한전 등 24개 종목)에 대한 매수는 호가시점으로, 매
   도는 체결시점으로 한도를 계산함에 따라

  o 한도 소진종목을 외국인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매수호가 제출시점에서 취득한도가 초과되어 장내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외국인간 장내에서 상대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수주문의 취득한도 계산시점을 매도주문
       과 동일하게 체결시점으로 변경


라. 외국인의 채권 통합계좌 이용 허용

▣ 외국인은 다수 국가의 채권투자에 따른 결제 업무편의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채권 및 
   대금을 일괄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나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역외시장에서 국제증권투자자에게 예탁결제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구로 Euroclear, Clearstream 등 2개 기구 존재

  o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외국인이 본인명의로 투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의 통합계좌 이용이 불가능 

    → 국제예탁결제기구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채권(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를 면제


3. 기대효과

▣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사유가 확대되고 한도소진 종목의 외국인간 장내매매가 가능해지며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투자가 편리해짐으로써  

  o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도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기구는 앞으로도 유가증권 매매관련 보고 절차의 대폭 간소화, 유가증권 거래제한 완화 등
   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