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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12 . 28
첨부파일

Ⅰ. 개선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2008년 1/4분기중 저축은행에 대해 연대보증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저축은행의 연대보
   증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그동안 저축은행의 경우 주고객층이 저신용자인 관계로 보증인의 신용보강 없이는 신용대출이 어려
   운 점을 고려하여

  o 연대보증한도제 등 직접적인 규제 방식대신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현황을 설명하는 등 간접
     적으로 연대보증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 그러나, 금번 금융감독기구의 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저축은행의 연대보증금액과 보
   증인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o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보증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o 연대보증한도제 시행을 통하여 보증인 중심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한편, 2007.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금액 2조 
   6,162억원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6.9월말 6,637억원에 비해 30.9%가 증가하였고

  o 보증인수도 2006.9월말 현재 5.8만명에서 8.2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Ⅱ. 개선방안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차주별 보증한도제 및 보증 총액한도
   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o 차주별 보증한도제는 보증인 1인이 개별 저축은행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금
     액을 정하는 것으로 동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고

  o 보증 총액한도제는 보증인 1인이 전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총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동
     한도를 1억원이내로 설정하였다.


▣ 금번 연대보증한도제 개선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규정” 개정을 통해 2008년 1/4분기중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참고로 은행권의 경우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발전으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자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008년 1월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