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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12 . 26
첨부파일

▣ 지난 3월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2007.11.
   2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제정 의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였음.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12.21.일자 정례회의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동 일자로 이를 공
   표함.

  o 이로써 국제회계기준을 금년중 전면도입하기로 한 로드맵대로 번역ㆍ제정 작업을 완료하였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채택하여 우리의 회계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참조

    ※ 로드맵의 주요 내용

      - 2011년부터 상장회사 전체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하되, 2009년부터 선택적용 허용

      - 연차 및 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 등 모든 공시내용을 연결중심으로 단계적 전환(분ㆍ반기의 경
        우 자산 2조원 이상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은 2013년부터)


▣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로드맵 추진기획단」(단장: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o 2008년부터는 외감법 등 관련 법규 정비, 국제회계기준 실무적용지침 번역, 기업ㆍ감사인에 대한 
     교육ㆍ홍보 강화 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금감위, 재경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증권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회계
      법인 등 총 16명으로 구성


1. 제정취지 및 절차

▣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에 맞추어 이를 전면 수용함으로써 회계기
   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특정시점부터 ‘전면도입’하되, 현행 외감법상의 회
   계기준 제ㆍ개정 절차에 따라 채택ㆍ제정

  ※ 그간의 제정경과

    ◆ 2007. 3.15.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 2007. 7.2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의결**

    ◆ 2007. 9.27.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저작권 계약 체결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공개초
       안 발표**

    ◆ 2007. 8.∼11. 금융감독기구, 회계법인, 기업, 학계 등 외부의견 수렴

    ◆ 2007.11.2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정안 의결**

    ◆ 2007.12.21.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금감위,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 기대효과

  ①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 사용국’으로 인정받게 되어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미흡’이라
     는 회계투명성 제고의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

  ② 국내법규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기업
     들의 부담 경감

    *미국은 미국에 상장된 제3국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경우 차이조정의무를 면제
      했으며(2007.11월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EU는 EU에 상장된 제3국기업에 대해 IFRS 적용을 의무
      화(다만, 특정 요건 충족시 일정기간 IFRS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추진중)

  ③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 함으로써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공시 
     회계정보의 국제 정합성 제고

  ④ 원칙적으로 상장기업(‘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비상장기업(‘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적
     용)의 회계기준을 달리하는 ‘2원적 기준체계’ 도입으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경감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가칭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2009년) 전
      까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


3. 명칭 및 구성

▣ 전면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명칭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영문 표시 대외
   명칭은 ‘K-IFRS’로 하기로 함.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37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1개 등 총 58개
   로 구성


4.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

 ①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

  o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등 모
     든 공시서류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ㆍ공시

 ② 재무제표의 명칭 및 구성 개편

  o 현행 재무제표의 종류 중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손익계산
     서’는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로 내용과 명칭이 변경,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는 재무제표 구성에서 제외

    *상법, 외감법 등 관계 법률에서도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하는 것으
      로 개정안 마련 중

 ③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범위 확대

  o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선택의 폭
     확대

    *유형자산은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
      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등

    
5. 시행일

▣ 2011.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다만, 조기 적용기업은 2009.1.1.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가능


6. 향후 주요 추진과제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o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감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친 후 2008년 중 개정완료 추진

    *회계기준 구분, 연결범위 조정, 지배회사 책임강화 등 외감법령 개정사항, 연결재무정보의 공시
      범위 등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사항 등

 ② 국제회계기준 실무적용지침 채택 제공

  o 국제회계기준 본문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적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결론도출근거, 적용지침 등 57개의 실무적용지침을 채택 제공

 ③ 국제회계기준 교육 및 홍보 강화

  o 상장기업 CEO, CFO를 대상으로 회사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경
     영계획수립 등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o 공인회계사, 회사담당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내용숙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
     로 실시

    *금융감독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역할분담

 ④ 해외 감독기구 및 회계법인과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모니터링

  o 우리기업의 국제회계기준 해석ㆍ적용시 국제적 정합성 유지를 위해 IOSCO(EU 가맹국 감독기구 포
     함)의 국제회계기준 해석ㆍ적용사례 Database운영에 적극 동참(국내에 전파 등)

  o 국내기업간의 통일적인 회계처리ㆍ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들과 협의체 구성ㆍ운영

 ⑤‘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기준 마련

  o 정보이용자들의 혼란 방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사
     전공시기준 마련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준비상태 등을 일정기간 이전부터 공시하도
      록 하기 위한 기준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