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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ELW 시장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1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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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은 2005.12월 시장이 개설된 이래, 2007.11월말 현재 1,928종목이 상장
   되어 있으며,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워런트) 또는 팔 권
    리(풋워런트)가 부여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o 2007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2,797억원)이 유가증권시장의 5.0%로 세계 4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①홍콩(19,089억원) 〉②독일(16,157) 〉③이탈리아(4,823) > ④한국(2,797)


▣ 그러나 단기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고,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제시 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불
   만이 제기

  o 또한 ELW 시장 발전을 위해 일부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대두


▣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에서는 거래소ㆍ외부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ELW 시장과 관련한 제도개
   선을 추진할 계획


2. 제도 개선 개요

가. LP 신뢰도 제고 

▣ LP 평가기준 마련ㆍ자격 요건 강화 등을 통해, LP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 및 증권사 위험관리
   능력제고

  【추진과제】① LP 평가제도 시행      ② LP 내재변동성 변경현황 공표
              ③ LP 의무이행 감시강화  ④ LP 자격요건 강화


나. 제도의 명확화ㆍ합리화

▣ ELW 발행 및 LP 호가제시와 관련,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시장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유도

  【추진과제】 ① LP 유동성공급 제한 완화 ② ELW 권리내용 조정기준 마련
               ③ ELW 추가발행 허용      ④ ELW 발행대상 확대


다. 단기 투자자 쏠림현상 완화 

▣ 투자자 교육 강화를 통해 중ㆍ장기투자(헤지 투자 등)를 유도하는 등 균형있는 시장 발전을 유도

  【추진과제】 투자자 교육 강화


3. 추진과제 주요내용

가. LP 평가제도 시행

▣ (현황) LP의 유동성 공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기준 부재


▣ (개선) LP의 유동성공급 의무 이행도ㆍ실질적인 유동성 확대 기여도ㆍ유동성공급의 적극성 등을 분
          기별로 평가

  o 평가점수를 공표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LP선택) 판단기준을 제공, 일정 기준 이하시 불
     이익 부과

    *다수의 LP가 동일기초자산(ex. KOSPI200 지수)을 대상으로 한 ELW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LP 평가
      정보 활용시 투자자들의 적정 LP 선택가능


나. LP의 내재변동성 변경현황 공표

▣ (현황) LP의 매도ㆍ매수호가 산정시, 내재변동성 산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고, 변경현황
          에 대한 LP별 비교자료가 부족

  *ELW 호가 산정변수 : 기초자산가격, 행사가격, 잔존일수, 배당, 내재변동성 등


▣ (개선) 증권회사는 내재변동성 산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ㆍ거래소에 보고, 거래소 회원감리 
          등을 통해 준수여부감시

  o 거래소는 LP가 제출하는 매도ㆍ매수호가를 기준으로 내재변동성을 산출하여 LP별로 비교 가능하도
     록 일별 공표

    *전일대비 최대변동폭 상위 50종목, 평균변동폭 상위 50종목, 장중 최대변동폭 상위 50종목을 산
      출하여 체크단말기 및 공시시스템에 공표


다. LP 의무이행 감시 강화

▣ (현황) LP의 호가제시 의무 소극적 이행(의무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호가제
          시)으로 투자자 불만 제기

  *① 의무이행 호가를 5분 이상 미제출한 시간이 하루 1시간 이상, ② 매수-매도 호가 중 일방 호가 
    제출후 10초 이내에 타방호가 미제출 사례가 하루 3회 이상의 경우 의무위반 적발기준에 해당 
    ☞ LP주의ㆍ회원감리 조치


▣ (개선) 의무위반 적출기준 강화

  *호가제출시간 위반 : 1시간→30분, 타방호가제출횟수 위반 : 3회→2회


라. LP 자격요건 강화

▣ (현황) 현재 장외파생업 미인가 증권사도 LP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리스크관리 미흡 등으로 증권
          사ㆍ투자자손실 가능성

  *LP : 자기매매업 인가사 가능, 장외파생업 : 종합증권업 인가필요

     ☞ 현재 LP업무 영위 증권사 가운데 장외파생업 미인가사는 없음.


▣ (개선) LP의 자격요건을 장외파생업 겸영인가사로 강화


마. LP 유동성 공급 제한 완화

▣ (현황) 현재 LP는 ELW의 만기 1개월 전부터 유동성공급호가제출이 금지되어, 거래량 급감ㆍ비정상적
          가격 형성 등의 문제


▣ (개선) LP의 기초자산 가격 왜곡가능성이 없는 지수(KOSPI200) ELW에 대한 호가제한 폐지


바. ELW 권리내용 조정기준 마련

▣ (현황) ELW기초자산의 권리내용 변동시 통일적인 ELW 가치조정 기준 부재로 ELW의 발행조건 조정에 
          관한 민원 증가


▣ (개선) 기초자산의 인적분할ㆍ배당락 등 권리내용 변동(주가 단층)시 ELW의 권리행사내용 등 발행조
          건의 조정방안 마련

  *인적분할시 : 분할회사 주가 가중평균 등, 자본감소시 : 행사가격ㆍ전환비율 조정 등

  o 발행사가 유가증권신고서ㆍ사업설명서 등에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기초주권 권리조정 결정(주총결
     의) 시점부터 투자자 예고 등 공시 강화


사. ELW 추가발행 허용

▣ (현황) 기발행한 ELW를 만기전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추가수요 충족에 한계ㆍ
          ELW 과다발행 등의 문제

  *향후 추가 수요 가능성에 대비하여, ELW 과다 발행 유인(incentive)이 있음.


▣ (개선) ELW에 대한 추가발행 근거를 마련

  *발행물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에 한하여, 만기 1개월 전까지 허용


아. ELW 발행대상 확대

▣ (현황) 코스닥종목ㆍ외국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W 발행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상품 수요 충
          족 불가

  *ELW 기초자산은 KOSPI100지수 구성 주식종목, 복수종목 바스켓, KOSPI200지수로 한정 (유가증권시
    장상장규정 제41조의 2)


▣ (개선) 코스닥 스타지수 및 그 상위 구성종목과 해외적격시장 지수까지 기초자산 확대

  o 거래소는 지수사용ㆍ공시 등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해당 지수산출기관(거래소 등)과 MOU 체결


자. 투자자 교육 확대

▣ (현황) 투자자들이 ELW 상품의 구조ㆍ위험성ㆍ활용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손실우려


▣ (개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증권협회산하)를 통해 ELW 상품의 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한 교육ㆍ홍
          보 실시

  o 거래소ㆍ업계 공동으로 교육ㆍ홍보 T/F를 구성하여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투자자 순회 교육 실
     시


4. 향후 추진 계획

▣ 제도개선 필요사항 가운데, 거래소 규정 개정 필요사항은 증선위(12.18)ㆍ금감위(12.21) 의결을 
   거쳐 시행

  *LP 자격요건 강화, ELW 추가발행 허용, ELW 발행대상 확대


▣ 금감위 승인이 필요없는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사항 등은 2007년중 거래소에서 제도개선을 완료하
   고, 2008년부터 시행

  *LP 평가제도 시행, LP 의무이행감시강화, LP 내재변동성 공표, LP 유동성공급제한 폐지, ELW 권리
   조정기준 마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