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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12 . 10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년 12월 7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차등 조정하여 시행키로 의결하였다.

  o 금번 충당금 적립률 조정은 은행의 대손 경험손실률과 최근의 금융경제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① 기업 정상여신의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현행 0.7% → 0.85%

    ② 다만, 건설ㆍ부동산업,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은 현행 0.7% → 0.9%

    ③ 시행일 : 2007년 12월 31일(2007년 4/4분기 결산부터 적용)


▣ 금번 충당금 최저적립률 조정에 따라 은행 내부유보 확충과 손실흡수 능력 제고가 기대된다.

  *충당금 최저적립률 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는 8천억원 내외


▣ 한편, 금융감독기구는 향후에도 기업여신 동향, 금융회사의 건전성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