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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혁신도시 건설에 지방중소업체 참여확대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7 . 06 . 04
첨부파일

- 단순 노무용역의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로 근로자 임금보호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중소업체 수주기회를 늘려서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집 행 투명성ㆍ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 제처에 심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1.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대형공사(턴키ㆍ대안 입찰)대상을 축소 o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 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o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ㆍ대안 입찰 대상공사에서 제외시켜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300 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고 수주기회가 확대됨. ※ 기대효과 : 지방 중소업체 수주물량이 연간 1,800억원 정도 증가예상 ▣ 혁신도시건설 지역제한 한도금액 상향 o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현행 시도단위 지역 제한 한도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가 확대됨. ※ 10개 혁신도시 관련 공사물량 : 3조 8천억원 정도 (2007 ∼ 2012년) ▣ 시ㆍ군으로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는 금액 상향 o 시ㆍ군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2억원 이하로, 물품ㆍ용역 금액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5천만원 이하로 높여서, o 시ㆍ군 단위 중소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Paper Company 난립을 차단하고 불법 하 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함. ※ 기대효과 : 시군 단위 중소업체 수주물량이 연간 1조 2천억원 증가예상 2. 단순 노무용역의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로 근로자 임금보호 o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은 계약금액의 대부 분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있음. o 단순 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저가입찰로 인한 비용감소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 가 될 수 있음. o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남.
〈예    시〉
예정가격에 노무비가 1인 / 1일 38,170원이 반영된 경우
  - 최저가 : 38,170원 × 0.60(낙찰률) = 22,900원
    (최저임금 27,840원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 적격심사 : 38,170원 × 0.87(낙찰률) = 33,200원
    (최저가 경우보다 10,300원 추가지급 효과)


3. 수해복구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으로 주민의견 반영

  o 수해복구 공사는 2006년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개산계약제도 도입」과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
     하여 복구기한이 2개월 이상 단축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은 확보되었으나,

  o 복구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구공사(예:도로, 하천, 교량 등)
     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가 공사를 감독하게 함으로
     서 시공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됨.


4.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o 2006년부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착되면서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입
     찰ㆍ계약 관련 정보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o 공사의 입찰공고 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하여 공사발주가 그만큼 빨라지도록 할 계획임.
〈공사 입찰공고 기간 단축〉
ㆍ10억원 미만 공사 : 10일 ⇒ 7일 ( 3일 단축)
ㆍ10억∼50억 공사 : 20일 ⇒ 15일 ( 5일 단축)
ㆍ50억∼222억 공사 : 40일 ⇒ 30일 (10일 단축)
ㆍ222억 이상 공사 : 40일     (현행과 동일)


5. 무분별한 공사 분할발주 예방을 위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o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하천 공사 등은 조기 시공 등을 위하여 하자구분이
     용이한 경우 분할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o 일부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 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분할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되어 옴.
〈사    례〉
○○군에서 ○○지구내 소교량 3개소 및 접속도로에 대한 공사를 1개구간으로 설계하였으나, 3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3개 업체와 수의계약

  o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를 분할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감사부서에서 분할계약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여 분할발주가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임.


6. 설계변경 적정성 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예방

  o 지방자치단체가 50억원 이상 공사를 시공하면서 계약금액을 10%이상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
     한 설계변경 및 예산낭비를 막음.


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협상계약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의견 반영

  o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시범사업(30개 지역)을 발주하는 경
     우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의 하나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
     하도록 함.

    ※ 추정 사업비(2007 ∼ 2009년) : 3천억원 정도

    ※ 최고가치 낙찰제도란 품질, 가격, 기술력, 창의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치를 가장 높게 창출하
       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제도

  o 이 방식은 사업자를 설계 공모하여 우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하여 창의성, 기술력, 가
     격을 종합하여 「최고가치」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협상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8. 기타 계약제도 개선내용

▣ 순수내역 입찰제도 도입

  o 건설업체의 경험과 지식을 시공 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포괄적 자료(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를 제시하면 입찰업체가 공사 입찰금액 내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식의 『순
     수내역입찰제』를 「초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할 계획임.


▣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o 현행 공사의 경우 1천만원 이상(물품, 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은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으로 상향 조
     정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