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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전자민원발급서비스 법인까지 확대 실시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7 . 06 . 04
첨부파일

  o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전자민원G4C를 통해 6월 1부터 ① 전자민원G4C가 개인위주의 서비스에
     서 법인에게까지 확대 ②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개시 ③ 본인신청 타인발급 서비스 개시 ④ 사
     회적 이슈사항을 반영한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개시(서울지역에 국한) 등 4가지의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o 이번에 개통되는 서비스의 공통된 사항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속의 전자민원
     G4C로 한층 더 국민들에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에게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법인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등기 민원을 처리할 
       때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았으나 이제는 토지대장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
       을 사무 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② 둘째, 지방세 관련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지방세 표준시스템이 없어 지방
       세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였으나 표준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으며 발
       급량이 가장 많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연간 330만건)를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고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연간 100만건)에 대해서도 서비스하게 될 예정이다.

    ③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 지정한 타인이 출력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본인이 출타시 사무실에서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출장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신자를 
       지정하면 수신자가 출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민원처리가 가능해졌
       다는 것이다.

    ④ 현재 사회적 이슈사항인 집값과 관련한 사항으로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서비스가 우선
       적으로 서울지역에 대해 개시된다는 것이며,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집을 사고팔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행정자치부는 서비스 개통에 앞서 6월 1일 10시 정부중앙청사(19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장
     관 주재로 일반국민, 법무사협회, 등 관계자를 초빙하여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서비스 이용
     을 원하시면 전자민원G4C(egov.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만 하면 누구나 이
     용할 수 있다.

  o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전자민원G4C 서비스를 추가 확대하는 등 계속적으로 전자민원G4C를 발전시
     켜 안방민원시대를 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6. 1일자 개통되는 서비스》
구     분 종수 민     원     명
14종  
1. 첨부서류가 있지만신청이 가능한 민원 1 -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 추가되는 민원임
2. 개인이 발급 가능한민원 4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2007.9월 서비스)
  ※ 추가되는 민원임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서울지역)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서울지역)
  ※ 신청 민원에서 발급 민원으로 전환
3. 법인이 발급 가능한민원 6 - 토지(임야)대장열람ㆍ등본교부
- 건축물대장 등ㆍ초본발급 및 열람신청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법인소유)
  ※ 개인에게만 서비스 되던 것을 법인에게까지 확대
4. 법인이 신청 가능한민원(타인소유) 1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개인에게만 서비스 되던 것을 법인에게까지 확대
5. 법인이 신청 가능한민원(법인소유) 2 - 통신판매업신고
-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 개인에게만 서비스 되던 것을 법인에게까지 확대
6. 부가서비스   - 본인신청 타인발급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