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법제처)
o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종합 계획으
로서,
정부의 입법활동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나. 2007년 정부입법계획 개요(법제처)
o 입법계획 건수 : 총 328건
- 신규제정 :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등 46건(14%)
- 전부개정 : 「행정심판법」 등 24건(7%)
- 일부개정 : 「여권법」 등 258건(79%)
o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8월) 이전 :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259건(79%)
- 정기국회(9월) 이후 : 「소득세법」 등 69건(21%)
o‘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안 250건 국회 제출
- 일반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 중 250건을 알기 쉽게
개선하여 국회 제출 예정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법제처)
☞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행자부 2007. 5)
☞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참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른 정비법안 7건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른 정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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