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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투명하게 제도화 한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7 . 0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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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본격 시동 -
▣ 행정자치부는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 세제ㆍ재정 전문가 12명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 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회」는 4.9(월)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o 지방세 감면이 기득권화ㆍ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쉽지 않고,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o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ㆍ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지원은 없는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나라마다 조세체계가 달라 외국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o 행정자치부와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상반기중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지방세지출이란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상 특례 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간접지출)을 의미하나 o 일부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의 경우 사실상 감면으로 보아 지방세지출 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o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에서는 지방세지출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 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에 편성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재정분석, 재정공시 등이 얼마나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 이라면 o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세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o 비과세ㆍ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2007∼2009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시행될 계획이며 o 2005년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3.5조원으로 지방세 총액 대비 9.0%에 달한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추진계획》 Ⅰ.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개요 ▣ 개념 o 「지방세지출」은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o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 ▣ 추진 배경 o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며(숨 은 보조금) o 특정부분에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비과세ㆍ감면 규모(2005) : 3조 5,377억원, 지방세총액 대비 9.0% ▣ 기대 효과 o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 - 국ㆍ공유재산 등 현재 비과세ㆍ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o 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 -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지출을 최소화하고, 세수기반을 공고화(broad base, low rate) o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 를 극대화 ▣ 향후 추진계획 o 2007년 선도단체 시범운영 -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선도단체의 발굴 및 지도를 통해 pilot test 실시 o 2008∼2009년 시범운영 확대 -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범운영 확대, 2008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전 자치단체가 시범편성 o 2010년 전면 시행 -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 공시 Ⅱ. 2007년도 추진계획 ▣ 추진 일정 o 1/4분기 : 제도 설계 - 제도도입 관련 실무쟁점 정리,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o 2/4분기 : 시범운영 기반 구축 - 시범자치단체 선정,「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마련 o 3/4분기 : 시범단체 추진상황 점검 o 4/4분기 : 자치단체〈지방세지출 보고서〉제출, 시범운영 성과분석 ▣ 중점 추진사항 o 타 제도ㆍ시스템과의 연계 - 사업예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재정분석․공시 등 재정제도와 연계 - 지방세지출 예산서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o 자치단체 참여 유도 - 재정분석지표 신설, 우수단체 포상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