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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자동차세 관련 한미 FTA협상 타결내용 및 대책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7 . 04 . 05

▣ 자동차세 타결내용
  o 우리부가 협상용으로 제시한 내용대로 
    -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을 인하토록 되었음.
현    행 개 편 안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1,600CC 초과 200원
2,000CC 초과 220원
▣ 협상타결로 자동차세 세수감소(연간 약 1,000억원 정도추정)
  o 자동차세는 당초 실무협의 된 바와 같이 국세인 교통세에서  주행세로 감소분이 보전되도록 추진.
    ※ 주행세 : 정책결정 등으로 감소된 자동차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신설된 세목임.
  
▣ 조치계획
  o 재경부와 기 협의한바와 같이 자동차세 감소액(1,000억원) 주행세로 확보
    ※ 지방세법시행령 및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 붙임 : 한미 FTA협상타결 관련 자동차세 부담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