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 부과제도 해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7 . 03 . 30

Ⅰ. 주민세의 성질
▣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의 특성 및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으로 고종 8년부터 시행된 호별세가 그 기원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체계의 주민세
   는 1973년 4월에 신설ㆍ시행되고 지방세임.
Ⅱ. 주민세 종류
  
Ⅲ. 납세의무자
가. 균등할
(1) 개인균등할
  (가) 당해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를 말함)
  (나)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군내
       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법인균등할
  o 시ㆍ군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
    ※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요건 : ① 인적설비가 있고, ② 물적설비가 있어야 하며, ③ 일정한 사 
       무 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나. 소득할
(가) 거주자
  o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①항)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나) 비거주자
  o 거주자 이외의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①항)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Ⅳ. 과세표준과 세율
가. 균등할
(1) 과세단위
  o 법인균등할은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단위로 과세 
  o 개인균등할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에서 별도 과세 
(2) 세율
  (가) 개인균등할
  o 주소지할: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o 개인사업장할: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50,000원(조례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나) 법인균등할
  o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소유여부, 사업장 등록여부 불구(인적+물적+계속 사업영위) 
10억 이하 10∼30 30∼50 50∼100 100억 초과
100인 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 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o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
나. 소득할
(1) 소득세할
  o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총액이 과세표준이 
     됨.
  o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법 제172조 제3호)한 가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2) 법인세할
  (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원천징수한 법인세도 주민세과표에 포함하여야 함.
  (나) 사업년도 경과후 신고 납부된 법인세액이 경정,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결정 될 경
       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총세액에 따라 법인세할을 환부 또는 추징 조치 
    ※ 주민세과표는 추가고지세액이 아닌 경정세액으로 하여 계상하되 기납부한 주민세 공제후 추가 
       납부
(3) 소득할 주민세 세율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 업 소 득 세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분의 개인사업장할, 법인균등할, 소득할 주
        민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가능 
Ⅴ. 부과징수
가. 보통징수 : 균등할 또는 수시부과되는 소득할
나. 특별징수
(1) 특별징수대상
  (가) 소득세할 :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금
       액 포함, ⑥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봉사료
       수입금액, 뇌물 등 제외), ⑦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⑧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의 공급가
       액 20%초과 봉사료수입금액
  (나) 법인세할
  o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그 법인 소득
    ※ 내국법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민세
       는 특별징수하지 않는 것임. 이는 법인결산후 당해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세 총액을 사업장별
       로 안분하여 주민세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기 원천징수된 법인세액까지 법인세
       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
  (다) 농업소득세할
    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연초를 수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인삼을 수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 농업소득세 한시적 과세 중단 : 5년(2005년부터 2009년까지)간 
(2)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와 농업소득세특별징수의무자 
 
(3) 징  수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저축세액 공제, 주택자금공제세액 등의 세액을 공제하고 실제로 납세의무
    자가 소득세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특별징수할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
(4) 납  입
    납입서에 세액계산서와 개인별 명세를 첨부하여 시ㆍ군 금고에 익월 10일까지 납입. 이자소득과 근
    로소득의 경우에는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에는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5)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o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징수ㆍ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
     터 보통징수
  o 주민세를 미달하게 징수ㆍ납입한 경우에도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
     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6)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의무
  o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함.
  o 납세조합에 대하여도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와 같이 가산세를 징수
  o 납세조합이 소득할을 징수납입한 때에는 그 징수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음.
(7)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 
  o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주민세액 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 환부가능
  o 특별징수의무자가 환부할 주민세가 그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 환부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납세자의 편의
     를 위한 규정으로 다음달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나, 그 금액이 환부액에 미달하
     여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징수지관할 시장ㆍ군수가 이를 환부함
    - 환부절차는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환부신청 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
      징수지 관할 시장ㆍ군수에 환부신청을 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함.
  o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
     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 세액에 따라 소득할
     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함.
다. 신고납부
(1) 소득세할
    다음에 정하는 날까지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납부여야 함.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②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②의 경우 제외)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2) 법인세할
    다음에 정하는 날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①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②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내
  ③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
  ④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내
    ※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
       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세액의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가산세 및 환부이자규정은 배제됨.
라. 납  기
  o 균등할 : 매년 8.16.∼8.31.(과세기준일:8월 1일) 
  o 기  타 : 수시부과
마. 납세지
(1) 균등할
  o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은 주소지(사업장할은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본점ㆍ사무소ㆍ사업소ㆍ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2) 소득할
  (가) 소득세할 ;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의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중 일정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
      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 연금소득중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함.
  o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국민연금관리
     공단 등)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ㆍ군별 특별징수세액
     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ㆍ군에 납입
     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
     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 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법인세할
  o 법인의 본점을 포함하여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각의 시ㆍ군 
  o 법인이 본사 외에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당
     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본사와 사업장
     의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별로 각 자치단체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o 다만, 특별시 또는 동일한 광역시내에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
     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모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한 사업
     장 중 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본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구청에 일괄 납부하여야 
     함.
  o 시군별 법인세할 납부세액 =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 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 연면적
     법인세할 총액 × ───────────── + ─────────────── ÷ 2 × 세율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① 사업장: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② 종업원: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
       하여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을 말하되 
       구조상ㆍ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
       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함.
바. 과세자료 통보
  o 세무서장 → 시장ㆍ군수
    -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예정ㆍ수정신고 포함)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다
      음달 15일까지(종합소득세ㆍ퇴직소득세ㆍ산림소득세ㆍ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통보토록 되어 있음.
    -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징수방법
  o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되 균등할과 소득할의 합계액을 동시에 고지. 다만, 필요
     한 경우 따로 부과할 수 있음.
아. 소액 부징수
  o 주민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부과치 않으나 특별징수의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Ⅵ. 비과세
가. 균등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 외국원조단체(상호주의원칙)
(3)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상호주의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혁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ㆍ운영되는 산학협력단
(6)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나. 소득할
  소득할의 과세표준이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업소득세액이므로 당해세의 비과세대상은 소득할 주민세
  가 자동적으로 비과세됨.
Ⅶ.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o 주민세중 소득세(종합소득세 제외)할과 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
     할 또는 법인세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하거나 충당하여야 함.
    -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함.
Ⅷ. 2007년 시행 개정 내용
▣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 부과 개선 [법 제177조의 3 제1항]
종 전 현 행
o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정신고납부 가능
o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 제177조의 2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수정신고납부 가능
〈개정이유〉
  ◈ 소득할주민세 납세지 또는 시군구별 안분세액 오류의 경우,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에서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납세지 또는 시군구별 안분세액 오류로 착오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기한을 현행 신
     고납부일 60일 내에서 부과고지전 까지로 연장하여 착오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완화
    ※ 국세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을 최장 5년까지 허용(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
         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적용례〉
  o 지방세법 부칙 제3항(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77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
  o 2006.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수정신고기한(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날(2006.11.2.) 이
     후에 신고납부된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 12월 결산법인이 2006년 귀속분 법인세를 2007.1.1.이후 신고납부시 : 개정법률 적용
    - 6월말 결산법인이 2005.7∼2006.6월 귀속분 법인세할을 2006년 10월에 신고납부시 : 기존법령 적
      용
  o 2006.11.1. 이전에 신고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 주민세 : 종전 법령 적용 
  o 12월말 결산법인의 ‘06년이전 귀속분 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
     정되어 시행일 이후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분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법인세할의 납
     세지 착오 또는 안분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신고 납부시 : 개정법률 적용
    ※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주민세를 수시 부과할 사유는 위 법인세 경정처분일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위 각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경정처분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시 하고(서울고법2002누5094, 2004.06.03. 참조) 있으므로, 2006.1.1. 이후에 결정 또는 경정처
       분되어 2006.11.2. 이후에 신고납부된 경우라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할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담배제효과가 없어지므로
    - 납세지 착오납부 또는 법인세할 안분오류 건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하기 이전에 수정신고납
      부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 사전 안내 절차를 거쳤음에도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
      과고지토록 조치[우리부 세정팀-35(2007.1.4.)]
〈시행시기〉 : 2007.1.1.부터 시행
▣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 명확화 [영 제130조의 5 개정]
종 전 현 행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함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개정이유〉
  ◈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시군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시설
     물 등의 수평투영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해석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물은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ㆍ송전철탑”에 한하여 수평투영면적을 적
     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적용례〉
  o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
     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과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ㆍ송전철탑에 한함)애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함.
  o 시설물중 레저시설, 도크, 조선대, 가스관, 열수송관, 급ㆍ배수시설, 복개시설, 주유시설, 가스충
     전기시설, 잔교,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등 안분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물은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시행시기〉 : 2007.1.1.부터 시행
Ⅸ. 적용 사례
☞ 미분양 건축물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제외(지방세정팀-2114호,2006.5.2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소재할 경우 각 시
   ㆍ군ㆍ구에 납부할 법인세할 계산은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에 대
   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할 수 없
   다고 할 것이고, 건설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를 당
   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
   여 안분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과세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할 사
   안이라 할 것임.
☞ 법인세할 주민세 시군별 안분기준 산입여부(지방세정팀-1257호, 2006.3.2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시ㆍ군ㆍ구별로 안분함에 있어 법인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
   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
   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운동장관람석ㆍ분수대ㆍ배수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지하저장시설(유조,수조)ㆍ옥외변전ㆍ배전시설
   ㆍ복개시설ㆍ양어장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파고라ㆍ포장도로ㆍ담ㆍ문ㆍ옥외야적장은 안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당
   해 시설물을 안분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임.
☞ 법원에 미신고 주민세 정리채권 해당여부(대법원 2003두8814, 2004.12.10.)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 제179조의 3 제1항,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
   호에 의하면,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
   가 성립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
   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며,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
   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
   세할 주민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때, 즉 원천징수의무
   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
   건 주민세 중 1995년도 내지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할 또는 이자소득세할 주민세는 원천징수의무
   자인 (주)○○가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때인 1995.에서 1997.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
   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정리회사에게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징수결정을 고지한 
   1998.12.15.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주)○○에 대한 1998.2.18.자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
   에 해당하는 바, 피고가 1999.2.25.의 제3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같은 해 9.15.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시에 실권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성립시기 및 정리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의 납부기한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주민세채권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것이어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
   고가 비록 세법상의 의무인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의 과징 및 형
   벌의 제재,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절차 등 세법상의 제재를 가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
   으로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 사건 주민세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제3회 관계인 집회
   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
   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
   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과세기관의 주민세 수납행위 소송대상여부(대법원 82누174, 1983.12.13.)
   소외○○(주)는 1980.8.1.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주) 주식 23,751,771주를 매수하고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시행의 법인세법 제53조 내지 제56조,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를 근거삼아 산출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14,231,325,000원을 원천징수함
   과 동시에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 제173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의 3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법
   인세할 주민세1,067,349,375원을 특별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는 
   바, 위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
   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내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위 소외 회사가 위 원천세를 징수할 때 그에 터잡아 본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것은 또한 위법함에
   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음은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
   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각
   종 세법에 있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무관서의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법정의 세율에 따
   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며 위에서 본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는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
   여 과징관서에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
   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수급자)와 세무관
   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
   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
   고 납세의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별징수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조세채무의 불이행 혹은 이
   행지체의 책임을 과세권자로부터 추궁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결국 특별징수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
   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징수의무자는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특별징수자의 과
   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에 근거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특별징수세금의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
   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의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납행위를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
   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것으로 단정하여 원고의 본
   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천세 징수에 관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
   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납행위가 원고에 대한 무슨 행정
   행위라고 할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부적법함
   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 한 것인즉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
   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    명 : 이 성 용 
    소    속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세무주사
    연 락 처 : ☎ (02) 210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