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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사금융피해 - 특별단속기간 잘 활용해야!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7 . 01 . 09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의 불법사금융단속기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o 2006.12.27. 개소한 불법사금융 등 8대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79)와 금융감독원
     (02-3786-8655)은 피해신고를 접수중이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수사당국간 불법 사
     금융업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금감원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
   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이 후원하고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o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서민맞춤대출안내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은 『서민맞춤대출안
     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내의 신용회복상담 및 신용회복업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활한 신용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위하여 2006.11월부터 전화상담(02-3771-1119) 실시ㆍ금
       융감독원은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3개
       월간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의 불법사금융단속기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o 2006.12.27. 개소한 불법사금융 등 8대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79)와 금융감독원
     (02-3786-8655)은 피해신고를 접수중이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수사당국간 불법 사
     금융업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금감원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
   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이 후원하고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o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서민맞춤대출안내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은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내의 신용회복상담 및 신용회복업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
     활한 신용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위하여 2006.11월부터 전화상담(02-3771-1119) 실시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