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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이 확 달라졌다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2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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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이 확 달라졌다.  

  o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인 학점이수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 24
     학점 이수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o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

  o 제1차시험 회계학과 제2차시험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에 따라 시험시간 및 매 교시별 시험과목을 변경하였다. 

  o 제2차시험에 부분합격제가 적용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합격
     자 결정방법도 변경되었다.


▣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서류와 응시원서 제출절차가 달라졌다. 수험생은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
   어시험성적확인신청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시험일정에 각별
   히 유의하여 시험서류와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o 시험서류는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에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마감일시까지 금융감독원 본원에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o 응시원서의 서면접수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원서접수를 분
     리하여 각각 다른 기간에 접수한다. 

  o 응시원서 접수마감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가 먼저 마감된다. 


▣ 수험생은 시험서류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o 금융감독원은 2006.4.26.부터 시험서류를 상시 접수해 왔으나 아직까지 시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 수험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o 결국 시험서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시험서류가 폭주할 수 있고, 연말연시로 다른 우편물이 많아 
     수험생은 시험서류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수험생이 제출한 시험서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서류 접수마감에 임
   박해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보완 시간이 촉박하므로 수험생은 자주 발생하는 
   다음의 오류를 확인하여 시험서류 제출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o 홈페이지에서 학점이수소명신청시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상의 과목명과 정확히 일치하
     는 과목명을 입력해야 한다. 

  o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시에는 시험성적이외에 영어시험 시행일자와 수험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
     다. 

  o 시험서류는 반드시 서명 날인한 해당 신청서에 증빙서류(원본)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성적증
     명서나 영어시험성적표만 보내거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신청서만 서명없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한
     다. 

  o 시험서류 처리결과가 학점이수소명신청은 “소명됨”,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영어과목 합격”
     으로 표시되어야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출한 시험서류의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의 “내문
     서보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