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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품질관리감리 시범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2 . 29
첨부파일

1. 품질관리감리 시범점검 실시 개요

▣ 본격적인 품질관리감리 실시에 앞서 현재 마련 중인 업무매뉴얼의 실무적용 가능성 제고 및 감리기
   법 개발 등을 위하여 시범점검(Pilot test)을 실시하였음.

  ※ 품질관리감리는 회계감사업무의 품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회계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동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감리임.

  o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리대상 24개사 중 대형ㆍ중형ㆍ소형 회계법인 3개사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
     여 회계법인별로 2∼3주간 실시.

  o 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품질관리제도의 구축ㆍ운영 실태* 및 개별감사업무(감사조서)의 감
     사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 품질관리의 6가지 구성요소인 경영진의 운영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
       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의 적정성을 점검(붙임 참조)

  o 회계법인의 본사를 주된 점검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지점(분사무소)을 점검대상에 포함.


2. 품질관리감리 시범점검 결과

▣ 점검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품질관리제도는 구축ㆍ운영되고 있으며, 심리실 
   기능을 확대하는 등 품질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만, 회계법인의 규모 및 조직화 정도에 따라 품질관리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해외제휴법인의 엄격한 품질관리 요구, 산업별 조직화, 감사업무의 표준화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에 구축되어 운영은 다소 미흡.

  o 일부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같은 회계법인 내에 있으나 사업부별 독자경영, 인적ㆍ물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제도 구축은 미흡하나, 업무숙련도가 높은 경력직 위주로 구성되어 시스템의 단점을 
     일부 보완.


▣ 아울러, 일부 개선ㆍ보완사항이 발견되는 등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
   독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3. 향후 계획

▣ 2007년부터 본격적인 품질관리감리 실시

  o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2∼5년(대형 2년, 중형 3년, 소형 3∼5년) 주기로 감리를 실시하며, 2007
     년에는 약 8개 회계법인을 선정할 예정.

  o 미국에 상장된 기업을 감사하는 국내회계법인을 미국 PCAOB(상장법인회계감독위원회)와 증선위/
     금감원이 공동검사하는 방안 마련 예정.


▣ 품질관리관련 외부설명회 개최

  o 회계법인 품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2007년 1∼2월중 외부설명회를 개최하여 품질관리감리제도 
     및 업무매뉴얼을 소개.

  o 최근(2006.12.18.)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계업계 스스로 사전에 개선토록 품질관리 우수
     사례 및 개선ㆍ보완사항을 전파.


▣ 품질관리감리 업무매뉴얼 발간

  o 시범점검결과를 반영하여 2007.1월중 업무매뉴얼 발간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업무에 참고토
     록 공개용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

    ※ 참고로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외국회계감독기
       구의 제도운영사례 등을 반영하고 수차례에 걸쳐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중소형회계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운영방안 마련

  o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중소형회계법인을 위한 국제품질관리기준 안내서를 제정 중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