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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잘 알려진 기업의 공모절차 간소화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2 . 29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상장역사가 길고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중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시 공모절차를 대폭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1. 추진배경

▣ 현행 공모제도는 발행기업의 업력ㆍ규모, 시장에 알려진 정도, 투자자와의 친숙도 등에 따른 기업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o 모든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ㆍ심사하고 동일하게 효력이 발
     생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공시부담이 초래되는 결
     과 발생.

  o 동 제도가 시행되면 감독당국으로서도 시장에 처음 기업내용이 알려지는 IPO기업이나 불성실 공
     시법인 등에 공시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시장감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2005.12.1.부터 이른바 '윅시'(WKSI : Well Known Seasoned Issuer)라
       고 불리는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들’에 대하여 3년에 1회의 자동일괄신고서 제출만으로 즉
       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o 동 제도시행 이후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
     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붙임> 2005.12. SEC의 공모절차 간소화 방안(Securities Offering Reform) 및 미국기업들의 
        동제도 이용사례


2. ‘잘 알려진 기업’의 기준(안)

▣ ‘잘 알려진 기업’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10%내외의 우량기업이 해당되도록 설정

┌─────────────────────────────────────────────┐
│                              <「잘 알려진 기업」기준(안)>                              │
│                                                                                          │
│  o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회사                                                  │
│  o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5년이 경과된 회사                                               │
│  o 시가총액이 2천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회사채 공모실적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       │ 
│  o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사업ㆍ반기ㆍ분기)를 기한내에 제출한 회사                       │
│  o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령 또는 공시규정 위반으로 금감위 또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제재 │
│     를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                                                             │
│  o 최근 3년간 분식회계 또는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소송진행중이 아닌   │
│     회사                                                                                 │
└─────────────────────────────────────────────┘


▣ 시장에 잘 알려지고 시가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대형기업을 추출해 본 결과 2006.10.말 현재 267개
   사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상장회사수(1,681사)로는 16%에 불과하나, 주식시가총액 기준으로는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기대효과

가. 기업측면

▣ 2007년부터 증권집단소송이 본격 시행되는데다 전자공시(DART)에 대한 투자자의 이용도가 높아져 시
   장규율이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만큼

  o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의 일률적인 공시규제에서 벗어나 기동성있
     는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임.


나. 투자자측면

▣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로서는 일괄신고서(추가서류 포함)의 즉시 효력발생 및 발행으로 인
   해 투자판단을 위한 숙고기간이 훨씬 짧아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될 것임.


다. 감독당국측면

▣ 공시감독당국은 IPO법인, 불성실공시 법인 등 공시취약부문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투
   자자 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한편으로는 발행ㆍ공모규제가 완화되는만큼 이를 대신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대한 공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