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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5%보고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방식 개선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2 . 28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5%보고서)’ 및 ‘임원ㆍ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보
   고서’ 제출의무자의 보고부담 경감을 위하여 동 보고서에 첨부되는 장내거래 증빙용 매매내역을 현
   행『스캔(Scan)자료 첨부방식』에서 『전산파일 첨부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 추진배경

▣ 현재 지분공시 보고자는 장내거래 증빙을 위하여 증권회사에 매매보고서 발급을 요청하고 지점장의 
   날인 후 해당 보고서를 교부받아 이미지파일로 변환(스캔)한 후 공시서류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있는
   데 영업점 방문, 스캔 및 이미지파일 첨부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 한편 감독당국도 보고서 기재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첨부된 증빙서류를 일일이 직접 대조하여
   야 하므로 심사업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빙자료 제출 및 심사 방식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2. 개선방안

▣ 다음과 같이 장내매매 증빙자료 제출방식 개선을 검토중에 있다.

  o 보고의무자가 매매보고서 발급을 요청(전산신청 포함*)하면 증권회사는 전산파일 형태의 매매내
     역 증빙자료를 고객에게 교부 (다운로드 방식 포함**)하고 동 전산파일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공
     시

    *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HTS(Home Trading System)상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신청

    **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HTS상에서 공인인증 후 매매자료 다운로드


3. 기대효과

▣ 보고자의 지점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스캔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해소되는 등 보고절차가 간소화되
   어 지분공시 보고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도 제출된 5%보고서 등 지분보고서(16,571건)상의 거래 내역(107,546건)중 장내매매
     (85,321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름(별첨2 참고)


▣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도 자료의 저장ㆍ가공이 용이한 전산파일 형태로 매매거래 증빙을 징구함으로
   써 공시내용 확인을 전산화할 수 있어 지분공시보고서에 대한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추진일정

▣ 시스템개발, 보고의무자ㆍ증권회사 등에 대한 홍보 및 시험운영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하반기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