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 추진
▣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 정례회의(2006.12.15.)를 개최하여 미수 동결계좌
(Frozen Account)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기로 논의하고
o 관련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투자자 예고*한 뒤 내년초 증권선물위원회(1.17.예정)와 금융감독위
원회(1.19.예정)에 부의하기로 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20.12.18.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개정안을 예고하고 있음.
▣ 또한, 합동간담회는 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충격의 최소화를 위해
o 신용거래 연속재매매 허용을 내년 2.1.부터 시행하여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원만하게 대체될 수
있도록 하고, 미수 동결계좌 제도는 3개월 뒤인 내년 5.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규정 개정 및 시행 일정>
구분 |
제도변경 |
관련규정 |
개정절차 |
시행일 |
신용거래 개선 |
신용거래 연속재매매 허용 등 |
증권업 감독규정 등(금감위 규정) |
증선위의결(2007.1.17.예정)
금감위의결(2007.1.19.예정) |
2007.2.1. |
미수거래 개선 |
동결계좌(Frozen Account) 도입 |
유가증권시장업무 규정 등(거래소 규정) |
2007.5.1. |
2. 향후계획
가. 투자자 및 증권회사에 대한 홍보
▣ 금융감독 당국은 내년초 자율규제기관(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과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개
최하여 동결계좌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고,
o 미수금 발생사례 등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증권회사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 동결계좌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할 예정임.
▣ 또한, 팜플렛 형식의 동결계좌 제도 안내책자를 만들어 증권회사 영업점에 비치하도록 하며
o 증권사 홈페이지 및 주식매매 팝업창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동결계좌 제도를 공지하도록 하고, 매
매주문시스템 변경내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할 예정임.
나. 미수거래의 단계적 축소 유도
▣ 또한, 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초 규정개정이 확정(2007.1.19.)되어 신
용거래의 연속재매매가 허용(2007.2.1.)된 이후 동결계좌 제도가 시행(2007.5.1.)될 때까지
o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는 자율적으로 주식미수금(현재 일평균 약 9,000억원)을 매월 30%씩 단계
적으로 축소할 예정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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