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가 준수해야 하는 ‘적격기준’과 파생상품 거래의 위
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12.2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이하‘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음.
1. 주요 개정내용
(외국펀드 적격기준 개선)
▣ 국내운용사가 해외에 설립한 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 허용
o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외국자산운용회사가 해외에서 설정 또는 운용하는 외국펀드
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되,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도록 제한.
▣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펀드 범위 확대
o 부동산ㆍ상품ㆍ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되, 분산투자 규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 부동산ㆍ상품펀드 또는 재간접펀드(펀드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부동산ㆍ상품ㆍ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없으며, 환금성
이 떨어지는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최소 분기단위로 환매가 이루어져야 함.
▣ 국내판매되는 외국펀드에 대한 운용제한 규제를 EU의 펀드지침(UCITSⅢ)*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
도록 개선
* 1985년 EU는 회원국의 펀드에 대한 통일적 규제 및 시장 단일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증권펀드와 유
사한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에 대한 지침
을 제정하였으며, 2002.2월 동 지침을 보완하여 새로운 지침(UCITSⅢ)을 발표.
o 동일인과의 총 거래한도를 펀드재산의 35%(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20%)로 제한
o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 헤지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투자위험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명시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순자산가치 이내로 제한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을 펀드재산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적격거래 요건*을 마련
* 거래상대방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장외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언제든
지 청산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자산운용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에 필요한 위험관리절차를 구
축ㆍ운용할 것.
o 펀드재산으로 제3자를 위한 보증행위를 금지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개선)
▣ 옵션거래의 위험평가액(risk exposure) 산정기준 보완
o 옵션매도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위험평가액을 산정하였으나, 풋옵션 매도는 ‘행사가
격’을, 콜옵션 매도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중 큰 것’을 기준으로 위험평가액을 산정하도
록 변경.
옵션매도의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비교
|
손실 가능범위* |
위험평가액 |
개정전 |
개정후 |
풋옵션 매도 |
0∼행사가격 |
기초자산가격 |
행사가격 |
콜옵션 매도 |
0∼무한대 |
MAX[행사가격, 기초자산가격] |
* 옵션 프리미엄을 제외한 손익구조(payoff)
▣ 파생상품 거래의 상계 허용
o 위험평가액 산정시 기초자산, 만기 등이 동일하고 가격변화 방향만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간 상계
(netting)를 허용하되,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다르므로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로 제한
2. 기대효과
▣ 적격기준의 개선으로 외국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국내 투자자 보호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늘어날 경우 외국자산운용사와의 경쟁을 통
해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펀드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위험평
가액이 과소 또는 과대계상 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외국펀드 적격기준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