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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피투자회사의 합병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실무의견서 발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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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업인수ㆍ합병(M&A)의 과정에서 합병대가로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주식교환 형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피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됨으로 인
   해 투자회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주식이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 
▣ 따라서 우리원은 합병시 주식교환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
   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9를 발표한다.
피투자회사가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된 경우 투자회사는 동 교환거래에 대하여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되, 이러한 주식의 교환이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동 실무의견서*를 발표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제시하여 실무적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사한 거래에 대한 회계정보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회계처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 사의 재무보고의 적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의견서 ※ 붙임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