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주요 자금세탁 유형
기관명 금융정보분석원 작성일자 2006 . 12 . 01

▣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의 처리가 종
   결된 후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음.
▣ 처리 결과에 나타난 주요 자금세탁기법을 살펴보면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위장기업을 설립하
   여 이용하는 방법, 환치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초 계좌 개설단계 이후에는 금융기관 직원과의 대면을 피할 수 있는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신송금도 많은 사례에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① 타인 명의를 이용한 사례
   o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가족, 친구, 친척, 부하직원 등 신뢰할 만한 인물의 명의로 금융거래
      를 수행하는 방법
      -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자, 노숙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기도 함.
   o 명의인이 직접 거래를 하기보다는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자가 명의인의 대리인으로 혼자 거래를 
      수행하거나 명의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② 위장기업을 설립ㆍ활용한 사례
   o 사채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또는 중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 경우 상법상의 주금가장납입죄와 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불성실기재 및 동행사죄 성립
   o 또한,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자금세
      탁행위에 이용하는 방법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중 감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소위 환치기 등의 수법을 활용한 사례
   o 자금세탁 과정에서 불법수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
      여 불법 외환송금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o 불법수익의 해외송금 뿐 아니라 관세포탈, 밀수 등의 경우에도 불법 외환송금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함.
 ④ 온라인 뱅킹 등을 이용한 사례
   o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은 계좌개설 이후 거래단계에서 금융기관 직원과의 대면을 피할 수 있고 
      송금 절차 등이 간편하여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