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시험 종류에 토플 iBT(합격점수는 71점 이상)를 추가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o 이는 토플 영어시험 주관기관인 미국 ETS사에서 2006.9월부터 토플 CBT를 폐지하고, 토플 iBT를
시행함에 따라,
o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들에게 미리 알려 혼란을 방지
하고, 공인회계사시험을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로써,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는 외부영어시험은 모두 토플(PBT : 530점 이
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토익(700점 이상) 및 텝스(625점 이상)가 되었다.
▣ 또한, 이번에 추가 인정되는 토플 iBT성적으로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를 개편 가동하는 2006.12월초부터 접수 가능하다.
《 공인회계사 영어시험의 종류(토플 iBT) 추가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71점 이상) 안내 》
최근 미국 ETS사에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토플 iBT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기존 CBT시험
은 2006년 9월 29일 시험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토플 iBT시험이 추가 실시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을 통
하여 토플 iBT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71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2006년 9
월 1일 이후 법령 개정 전에 실시된 토플 iBT시험성적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며, 토플 iBT시
험성적표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개편하는 2006년 12월초부터 접수할
것입니다.
또한, 2006년 12월 추가로 실시되는 토익 “말하기ㆍ쓰기”시험은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
시험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기존 토익시험에 응시한 성적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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