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1 . 27

▣ 11. 24(금) 금융감독위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ㆍ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1)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품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ㆍ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현행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개선

o 보험상품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 상품요약서를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로 대체

-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

* 보험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민원이 다발되고 있는 사항, 보험금 지급관련 오해 우려가 있는 사항,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계약에서 보장되나 판매하는 보험계약에서 미보장되는 사항 등

-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표기하고 최소 10p 이상의 글자크기 사용 및 배색 활용

o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

* 계약 권유시에는 가입설계서, 청약시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부본 및 약관 등을 제공하고, 승낙시에는 보험증권 제공

o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청약시 보험계약자의 확인제도* 도입

* 상품설명서 하단에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직접 서술식으로 작성한 후 서명

o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보험모집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 의무화

※ 상품설명제도 개선사항은 상품별 표준상품설명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07.4월부터 시행

(2) 통신판매 증가에 따른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에 적합한 보험판매절차를 마련

o 통신판매자가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의무화

* 모집자의 소속 및 성명, 약관의 주요내용(계약자의 권리ㆍ의무사항, 보험계약시 유의사항 등), 보험가입 여부 확인, 계약사항의 음성녹음 사실 안내 등

o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권유부터 청약 완료시까지 통신판매 과정을 음성녹음토록 함

□ 보험계약 청약철회 방법 확대

o 보험계약 체결은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나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o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개선

□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기준 마련

o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을 CD등에 저장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위ㆍ변조 가능성, 컴퓨터 이용이 곤란한 보험계약자의 약관내용 확인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o 전자약관은 사전에 동의한 보험계약자에만 교부토록 하고, 보안시스템 마련, 재생프로그램 내장 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개선

* 전자약관 교부는 동의자에 한정, 위ㆍ변조 방지시스템 구비, 재생 프로그램 내장, 재생방법 등의 서면안내, 고지사항 및 자필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을 받도록 함

(3) 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 보험요율 변경관련 규제 완화

o 현재 손보사는 (ⅰ)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ㆍ할증제도 변경, (ⅱ) 차종별 보험료 적용 또는 (ⅲ) 예정이익율 2% 초과 설정을 위해 감독당국에 사전신고(File&Use) 해야 하나,

o 이를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후제출(Use&File)로 규제 완화

□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표준약관 개정)

o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시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보상이 가능하나,

o 교통사고 피해자 및 대리운전 이용자(車主) 보호를 위하여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보상도 가능토록 개선

o 다만,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될 경우 차주(車主)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하여 중복보상을 방지

※ 운전자 범위를 제한(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등)하지 않는 기본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험회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2007.11.1.부터 기시행중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표준약관 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상품개발 및 판매 불가, 「보험업감독규정」 §7-58)

(4) 기타 규제완화 사항

□ 기업성보험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의무 완화

o 기업성 손해보험 등 전문소비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가입설계서 등의 인터넷 공시를 면제

□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이수제도 폐지

o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보험전문인에게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수교육 폐지

⇒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험회사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