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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강화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1 . 27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2006.11.24.)에서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안(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의결하였다.

o 한편, 금감위는 규제완화를 위해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기주식 처분제한도 완화하였다.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강화 관련]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한계기업 등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증권을 인수하는 외국투자자들은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려 미리 시장에 매각하고 1개월후 전환권 등을 행사하여 취득한 신주로 이를 상환하는 등 해외증권 발행이 일종의 헷지거래 형태로 나타남.

o 이로 인해 기업가치를 고려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정상적인 투자참여로 오인한 일반투자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2003년 이후 해외 CBㆍBW 발행현황
(천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전환사채 23,386 4,705 557 4,480 3,546 13,878 1,234 5,636
신주인수권부사채 3,000 1,564 1,200 1,490 108 4,428 26 2,031
합 계 26,386 6,269 1,757 5,970 3,654 18,306 1,260 7,667

2. 주요 개정내용

가. 해외증권 발행시 1년내 국내 환류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국내법인이 해외CBㆍBW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CBㆍBW 등은 물론 그 전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도 1년내에 국내로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

o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다 음-
① 1년간 국내거주자의 취득금지 조건을 유가증권 권면 등에 기재하고, 외국투자자가 확인ㆍ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함과 아울러 당해 동의서의 이행담보장치를 강구한 후 발행
② 발행지 예탁기관에 1년간 예탁
③ 기타 1년내 국내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

나. 해외증권 발행 관련 수시공시 강화

□ 해외증권 발행 결정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제출 면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해외증권 발행과 연계하여 주식을 대차하는 경우

o 대차거래 목적, 대차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유가증권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함(서식 개정).

3. 실효성 확보방안

□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금번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규제 강화조치의 실효성 확보장치를 조만간 마련할 계획임.

o 증권거래소는 해외증권의 전환신주 등의 상장신청시, 당해 전환신주 등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해외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상장 및 장내거래를 불허할 계획임.

*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증권선물거래소ㆍ증권예탁결제원 등의 관련시스템 구축

[기타 제도 개선]

1.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완화

□ 자기주식의 처분가능기간을 ‘처분신고서 제출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서 ‘처분신고서 제출 익일부터 3월 이내’로 완화함

2.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 면제대상 확대 및 “자산액” 기준 명확화

□ 국채ㆍ지방채 등의 양수도, 법원경매ㆍ정부입찰 등에 의한 양수도의 경우를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자산양수도시 ‘자산액’의 기준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함.

3. 신탁회사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 면제

□ 상장 신탁회사에 대하여 요구되던 증권거래법상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를 여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