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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1 . 27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11.24. 정례회의를 열어, 그 동안 은행에 대하여 적용해왔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07.1.1.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제시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

이에 따라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친숙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운용이나 자회사간 거래에서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참 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기준을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규제방식으로 변경

⇒ 연결자기자본비율(BIS 비율) 8% 이상 유지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준보완자본-공제항목)
o BIS 비율 = ────────────────────────── × 100
                       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
* 비은행지주회사는 현행대로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100% 이상) 유지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은행자회사 발행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사용액은 그룹소속 회사간 신용공여제한 대상에서 제외(신용카드자회사와 형평을 맞춤)

□ 자회사간에는 불량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하여는 불량자산 양도를 허용

* 부실채권 매입 및 구조조정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성격을 감안

□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외화유동성관련 규제*를 적용 배제

*외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 80%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