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 유동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양도거래 중 양도자가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약정
등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차입거래임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손익을 인식하는 사
례가 있었다.
* 부동산을 특수목적회사(SPC 등 paper company)에 양도하고 특수목적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
권 등을 발행하여 양도자에게 양도대가를 지급
▣ 한편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의견서**
를 제정하고, 회계법인, 관련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6.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회계처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
사의 재무보고의 적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의견서
▣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의 제정으로 부동산 양도거래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
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한편 기업간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1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실무의견서 주요 내용 요약
붙임2 : 부동산 양도거래 판단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