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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위조카드의 사용으로 발생된 피해는 은행이 책임져야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1 . 20
첨부파일

▣ 지난 11월 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자가 타인의 카드를 위조한 후 이 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한 경우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분쟁조정신청인 오씨는 인터넷쇼핑업자의 방문을 받고 물건을 구매한 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
   공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쇼핑업자가 휴대용 신용카드 거래기에 카드 승인(swipe)을 시도할 때 
   신청인의 신용카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의 정보가 복사되었고, 쇼핑업자는 이 정보를 가지고 신청인
   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금융감독원에 피해보상
   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지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카드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
   한 경우 은행이 책임을 면한다는 신용카드 약관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은행에게 있다고 보
   았다.
▣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는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물건 구입 당시 결제
   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비밀번호 누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조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은행은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 발생시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하면서도, 현
   금인출과 관련하여서는 현금인출기능이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이 아님을 이유로 신용카드 약관에 따
   른 보상을 거절하여 왔다. 
▣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신용카드 약관상 신용카드의 기능 중 하나로 예금계좌에서의 현금인
   출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이유로 현금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약관 규정을 적용하
   여 은행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다만, 신용카드가 위ㆍ변조 되어 사용되었을지라도 위ㆍ변조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신용카드회원 스스로
   도 신용카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 : 분조위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