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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0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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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당국은 청구인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향후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
   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운영규칙*을 개정
   하여 2006.10.2.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06.9.29.(금) 제16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
     영규칙」 개정안을 의결
□ 그동안, 2001. 5월 증권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그 대상을 2005. 7월부터 전 권
   역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절차의 복잡, 홍보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
   고, 
    * 2001.5월 제도 도입후 실적은 4건에 불과(제도확대(2005.7.) 이후 2건 포함)
  ㅇ 또한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도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가 있어 추가적인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금번 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을 간편화하기 위하여 현행 서면에 의
   한 제출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허용하고 제출기관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추가하였으며,
  o 다수 관련부서 의견이 필요한 경우 청구 내용에 대하여 일괄 회신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절
     차 마련을 위하여 소관 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감독규정 위반 여부를 일괄 심사토록 하였
     다.
□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 및 처리절차
   가 간편화되고 비조치의견서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o 감독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장친화적인 감독제도 운영 등에 기여코자 도입된 비조치의견서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와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동 제도가 금융감독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을 구현하고 우리 
   금융시장이 세계적인 금융시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o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제도 전용 코너를 설치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