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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특별 학점인정기간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0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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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업무 협조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2006년도 2학기에 이수한 학점을 
   2007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학점이수소명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학점인정기간을 마련하였음.
  o 2007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학점이수소명이 2007.1.19.(금) 17:00에 마감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2006년도 2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일반적인 학점인정절차에 따를 경우 2007년 3월경에나 학점
     인정이 되므로 2007년도 제1차시험 학점이수소명시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조하여 특별 학점인정기간을 마련
     하였으며, 이로써 학점은행제를 통해 2006년도 2학기에 이수한 학점을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시험 
     학점이수소명시 이용할 수 있게 됨.
 【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조하여 마련된 특별 학점인정기간 】
  o 한국교육개발원은 공인회계사시험을 위하여 학점인정 신청기간(2007.1.2.∼2007.1.5. 5일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학점취득증명서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2007.1.10.(수)부터 발급하기로 함.
  o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2007.1.19.(금) 17:00까지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면 됨.
 【 일반적인 학점인정절차 】
  o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과 관련하여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 독학사시험, 평가인정학습과목이
     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o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 정해진 기간에 접수)을 하여야 하며, 학점인정 신청부터 학점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함.
  o 학점인정이 되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년 
     11월경 발급시작 예정)받아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면 됨.
    ※ 붙임 :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인정신청 관련사항 및 주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