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의 편중현상 개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은행의 편중여신 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던 여신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함에 따라
o 감독당국은 1999년 5월부터 신용공여한도 및 신용공여의 범위 등에서 종전의 여신관리제도 보다
대폭 강화된 현행 신용공여한도제도를 마련ㆍ시행하였다.
□ 그 동안의 현행 신용공여한도제도의 운영내용을 분석한 결과 거액신용공여의 감소로 신용공여의 편
중현상이 개선되는 등 동 제도가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신용공여의 편중현상 개선
o ‘신용공여 범위’ 확대에도 불구 거액신용공여의 규모가 감소하는 등 신용공여의 편중현상이 크
게 개선
* 거액신용공여 규모 : 2000말 53.6조원 → 2006.6말 40.7조원
* 자기자본대비 거액신용공여 비율 : 2000말 97.2% → 2006.6말 37.4%
② 한도초과분의 기한내 해소
o 동 제도 시행당시 한도초과 신용공여(46.0조원) 등 모든 한도초과가 관련 법규에 따른 기한내
에 모두 감축되어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
③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o 법령에 의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승인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도모 및 기업구조조정
을 지원하고 은행의 거액부실채권 발생을 예방
④ 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감소
o 주주, 임원 등 은행 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도 꾸준히 감소
* 일반은행의 관계자 신용공여 : 주주(2000말 2.0조원 → 2005말 1.4조원)
임원(2000말 0.5조원 → 2005말 0.1조원), 자회사(2000말 4.4조원 → 2005말 1.6조원)
⑤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
o 거액편중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감소 및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에
도 간접적으로 기여
* 고정 이하 여신비율 : 2000말 8.8% → 2006.6말 1.0%
⑥ 국제적 정합성
o 우리나라의 신용공여한도제도는 BIS의 권고사항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하게 운
영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행 신용공여한도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o 신BIS협약 도입시 제도적 보완 필요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신용공여한도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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