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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변액보험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9 . 29
첨부파일

Ⅰ. 변액보험 현황 및 실태조사 추진 
 1. 현 황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가 하락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
    여 최근 신계약 판매액은 감소하는 추세
 ▣ 변액보험이 대부분 연금보험(저축성)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적립금 감소로 인한 민원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우려
   ※ 일본은 1986년 변액보험이 최초 판매되었으나 90년대 주식시장 거품붕괴후 판매액 급감 및 부실
      판매로 인한 민원ㆍ소송 발생
2. 변액보험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상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수익률 악화 및 원본손실에 따른 민원ㆍ분
    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  
  
   o 변액보험은 판매과정에서 펀드의 수익률 등과 관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법적 위험(Legal risk)이 상존
Ⅱ. 문제점 및 향후 감독방향
 1. 계약자 보호 강화
  가. 보험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
  ▣ 변액보험은 최저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부분과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그 성과를 보험계약자
     에게 나눠주는 투자부분이 결합된 상품 
   o 투자부분의 경우 일반 펀드상품과 마찬가지로 손실발생시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회사
      를 대상으로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나 
   o 보험부분의 경우 최저보험금 보장이 있는 만큼 일반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손실발생시 전액 보
      험회사에 귀속되므로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 즉 지급여력비율 규제에 포함될 필요
  나. 투자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
  ▣ 변액보험은 보험적 요소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적 특성(투자부분)이 있어 이는 펀드상품과 유사
  ▣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규상 판매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데다, 보험업법규에서도 판매․
     공시관련 규제조항이 미흡
 2. 펀드운영의 효율성 제고
 ▣ 변액보험은 일반 펀드상품과 달리 계약자의 환매요청시 전일종가를 적용하는데다, 환매요청시 당일
    에 즉시 지급
 ▣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환매요청시 투자자산의 처분시점과 지급시점이 불일치하게 되어 투자손익
    이 특별계정 계약자간에 불합리하게 이전되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