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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국펀드 국내판매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9 . 28
첨부파일

1. 배 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펀드*에 대한 투자자 선택폭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펀드 국내판매
    와 관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외국법령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로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에 사전신고 필요(외
     국자산운용사, 외국펀드 적격요건 심사)
 ▣ 금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배경으로는
   ㅇ 최근들어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성장과 운용자산규모 증가로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수요
      가 증가* 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ㅇ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외국펀드는 EU국가에서 설정된 바, EU의 펀드설정기준
      (UCITS  Directive*) 개정으로, 현행 외국펀드 적격요건 개정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금융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였으
    며, 업계의견 수렴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다각도로 실시하였음.
2.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외국자산운용사 요건 개선
    (1) 운용자산규모 요건 완화
    (2)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 허용
  나. 부동산펀드ㆍ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등 판매허용
  다. EU기준 개정 등에 따른 운용제한 개선
  라. 요약투자설명서제도 도입
  마. 투자자보호 관련 공시의무 강화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투자다변화를 통해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되고 투자자보호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국내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 외국펀드와의 경쟁을 통한 자산운용능력 제고 등 자산운
      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상기 개선방안중 금감위규정 개정사항은 금년 4/4분기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재경
    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
     ※ 붙임 : 외국펀드 국내판매 제도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