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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9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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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
 ▣ 재경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 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처 실무심사단계에 있음.
  o 금감위는 자본시장통합법 TF(팀장 : 증선위원)를 구성하여 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고,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의견(안)을 마련하였으며,
  o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동 검토의견(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최종입장을 정리하였음.
 ▣ 금번 검토결과가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임.
2. 주요 검토결과
 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
 나.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완화 필요 사항
 다.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현행 증권거래법 개정 필요사항)
    o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범위 합리화 
    o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자 확대 
    o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제도 개선 
    o 경영권 참가 목적의 대량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 개선 
 라.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마. 재경부와 추가 세부논의 필요과제
  
   (1) 사모단독펀드 폐지 원칙동의(일부보완 검토)
   (2) 투자성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법 적용시 보완 필요사항
    ※ 붙 임 : 재경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