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
▣ 재경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 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처 실무심사단계에 있음.
o 금감위는 자본시장통합법 TF(팀장 : 증선위원)를 구성하여 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고,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의견(안)을 마련하였으며,
o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동 검토의견(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최종입장을 정리하였음.
▣ 금번 검토결과가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임.
2. 주요 검토결과
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
나.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완화 필요 사항
다.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현행 증권거래법 개정 필요사항)
o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범위 합리화
o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자 확대
o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제도 개선
o 경영권 참가 목적의 대량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 개선
라.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마. 재경부와 추가 세부논의 필요과제
(1) 사모단독펀드 폐지 원칙동의(일부보완 검토)
(2) 투자성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법 적용시 보완 필요사항
※ 붙 임 : 재경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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