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당국은 환급형 제3보험 판매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도할 예정
o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방지 및 보험상품 설명 등에 따른 부담이 적도록 보장내용을 단순화한 방
향으로 상품을 설계토록 하여 완전판매를 유도
o 보험소비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지도
o 금리연동형 및 보험료 갱신형 상품개발 유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토록 지
도
o 제3보험 판매시 주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 유형*에 대해 은행 등의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철저
한 교육 실시 요구
* 보험금 불지급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사유 미설명 등
o 아울러 상품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 및 구속성보험계약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
화토록 조치
▣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RM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철저
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o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소비자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참고 : 환급형 제3보험의 방카슈랑스 허용에 따른 영향 및 감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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