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산은자산운용이 추진중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자산
펀드를 검토한 결과, 투자자보호에 큰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어 이를 조만간 허용할 예정이다.
《펀드의 투자ㆍ운용구조》
o 이 펀드는 약15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2년짜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 300억원)를
산업은행에 신탁하고, 그 신탁수익권을 2개 종류(1종, 2종)로 발행하여 펀드에 편입하는 형태이
다.
o 1종펀드(만기2년 200억원)는 300억원 전체의 현금흐름 중에서 약 9%수준의 고정금리를 우선적으
로 배분받게 되며, 2종펀드(만기5년 100억원)는 1종펀드에 주고 남은 현금흐름 배분권리와 신주인
수권 취득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o 1종펀드와 2종펀드는 모두 공모로 발행되고, 후순위적 성격이 있는 2종펀드는 매각하고 남은 잔
액을 산업은행이 전액인수할 예정이다.
《효 과》
o 이 펀드는 간접투자상품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300억원 규
모로 설정되지만, 시장성이 좋을 경우 최대 3,000억원 규모까지 설정되어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숨
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 관련사항》
o 한편, 중소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
해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원금손실이나 예정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실히 기재하도
록 지도할 방침이다.
※ 붙 임 : 펀드 구조도
|